본문 바로가기
여섯개의 변과 꼭지점

기타) 안전보건교육 예시 문항과 답안

by 육각형 2024. 11. 26.

직장인들! 안전 보건 교육 평가 문항과 정답 알려드려요~
검색을 활용하세요!

문항번호평가문항 
문제보기1보기2보기3보기4정답
1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되지 않는다.     o
2 컨베이어 시스템 내에서 벨트, 체인, 롤러, 트롤리, 버킷, 나사 컨베이어가 아닌 구간은 안전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o
3「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산업안전보건법」의 핵심은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산업재해를 방지하는 것 이다.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것이 그 목적이다.모든 사업에 적용되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유해하거나 위험한 상황의 정도, 사업의 종류, 그리고 사업장에서 상시 근무하는 직원의 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종류의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건설공사의 경우, 이 법의 적용 여부는 건설회사의 규모를 기준으로 판단한다.4
4「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가 가능한 경우가 아닌 것은?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정도가 고용노동부령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사업주가 안전보건교육의 강사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근로자가 건강관리에 관한 교육 등을 이미 이수한 경우관리감독자가 산업안전 및 보건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을 이미 이수한 경우2
5「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에게만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한다.    x
6「중대재해처벌법」의 상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도급·용역·위탁 등을 행한 제3의 근로자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무기계약 근로자)기간제 근로자일용근로자1
7곤돌라는 모든 종류가 안전검사 대상이다.    x
8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운반하거나 저장하는 경우, 사업주는 유해물질이 새거나 발산될 우려가 없는 뚜껑 또는 마개가 있는 튼튼한 용기를 사용하거나 단단하게 포장해야 한다. O    o
9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해당 작업장에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 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해야 한다.o    o
10구내 운반차를 사용하는 경우 전조등과 후미등을 갖추어야 한다.     o
11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수행하는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    o
12근로자가 금지유해물질의 제조·사용할 경우 근로자의 이름은 적지 않아도 된다.     x
13근로자가 잠수작업을 하는 경우 잠수기록표에 관련자 인적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다음 중 인적사항에 기록할 필요가 없는 사람은?잠수작업을 지휘·감독하는 사람잠수 작업자수중환경 관리인대기 잠수작업자3
14근로자가 초정밀 작업을 하는 장소는 75럭스 정도로 조도를 설정해야 한다.     x
15근로자는 곤돌라의 운반구에 탑승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o
16근로자는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하여 자신을 운반하거나 크레인에 매달렸을 때 비상정지장치나 조작 스위치 등의 탑승 조작 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리프트의 운반구에 탑승해도 된다.     x
17근로자는 크레인을 이용하여 운반되거나 크레인에 매달려 작업을 수행해서는 안되지만 특정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다음 중 해당하는 조치가 아닌 것은?탑승 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2인 1조로 작업을 해야 한다.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해야 하며,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한다.탑승 설비를 내릴 때는 동력을 이용한 방법으로 내려야 한다.2
18근로자의 건강장해 유형은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흄, 미스트, 산소결핍, 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만 포함된다.    x
19근로자의 작업 행동이 부적절하면 산업재해를 유발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o
20기계 또는 방호장치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 사업주는 반드시 정비한 후에 근로자가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o
21기계의 동력을 차단하는 장치에는 스위치, 클러치, 벨트 이동 장치 등이 포함된다.     o
22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 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o
23기압 조절실에서 고압 작업자 또는 잠수 작업자에게 감압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취해야 하는 조치로 잘못된 것은?기압 조절실 바닥면의 조도를 10럭스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기압 조절실 내의 온도가 섭씨 10도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고압 작업자 또는 잠수작업자에게 모포 등 적절한 보온 용구를 지급하여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감압에 필요한 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압 작업자 또는 잠수작업자에게 의자 또는 그 밖의 휴식 용구를 지급하여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사업주는 감압에 필요한 시간을 해당 고압 작업자 또는 잠수작업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1
24끼임 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는 기동장치에 설치된 열쇠를 근로자마다 배급한다.     x
25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이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의무 주체는 사업주(법인사업주+개인사업주)이다.보호 대상은 근로자, 노무 제공자,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 및 노무 제공자이다.적용 범위는 전 사업장이다.재해 정의는 중대재해의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이거나,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이거나,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인 경우에 해당된다.2
26다음 중 안전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곤돌라가 아닌 것은?높이 4미터 이하로 이동하는 곤돌라크레인에 설치된 곤돌라동력으로 엔진 구동 방식을 사용하는 곤돌라지면에서 각도가 45° 이하로 설치된 곤돌라1
27다음 중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들의 성질 분류와 그 설명이 잘못 짝지어진 것은?폭발성: 가연성이면서 산소공급성이 있고, 가열, 충격, 마찰 등에 의해 다량의 열과 가스를 발생시켜 강한 폭발을 일으킨다.발화성: 통상의 상태에서도 발화하기 쉽고, 물과 접촉하여 가연물 가스를 발생시켜 발열·발화를 일으킨다.인화성: 단독으로는 발화·폭발의 위험은 없지만, 가연성의 물질, 환원성 물질과 접촉한 때에는 충격, 점화원 등에 의해 발화·폭발을 일으킨다.가연성: 공기 중 또는 산소 중에서 어떤 일정 범위의 농도에 있을 때 점화원에 의해 발화·폭발을 일으킨다.3
28단시간 동안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o
29단조용 해머는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된다.     x
30레버풀러 또는 체인블록을 사용하는 경우 사업주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 중 잘못된 것은?정격하중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레버풀러의 레버에 파이프 등을 끼워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체인블록은 체인의 꼬임과 헝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훅의 입구 간격이 1cm 이상 벌어진 것은 폐기해야 한다.4
31명상은 직무스트레스를 감소시키지 않는다.    x
32모든 공무원은 상시근로자 산정 대상에 포함된다.    o
33모든 압력용기는 설계압력에 상관없이 안전검사 대상이다.     x
34모든 회사의 대표이사는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x
35보호용 접지는 전기설비에서 누전이 발생했을 때 외함의 전위 상승을 방지하고, 감전 위험을 줄이는 데 필수적이다.    o
36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o
37사업주가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에 채광 및 조명을 설치하려고 할 때, 작업의 종류 별 설정해야 하는 조도가 잘못된 것은?초정밀 작업은 500럭스 이상정밀 작업은 300럭스 이상보통 작업은 150럭스 이상그 밖의 작업은 75럭스 이상1
38사업주는 고객응대 근로자에 대해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o
39다음 중 아래의 [보기]의 제2조의 각 목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업무 수행 중 동일한 질병 진단을 받은 자가 3명 이상 발생
라.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3
40사업주는 고객의 폭언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된다.    x
41사업주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중독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근로자를 그 장소에서 대피시켜야 한다.    o
42사업주는 근로자가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실내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물을 먹지 않도록 해야 하며,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o
43사업주는 근로자가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들어 있던 탱크 등을 개조·수리 또는 청소하거나 해당 설비나 탱크 등의 내부에 들어가서 작업하는 경우, 안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된다.    x
44사업주는 근로자가 수행하는 작업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o
45사업주는 근로자가 위험한 장소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o
46사업주는 근로자가 일하는 작업장에서 환기, 채광, 조명 등의 적정 기준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책임이 없다.    x
47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에 따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하는데, 이때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얼마의 기간 내에 보고해야 하는가?1개월5개월20일7일1
48안전보건 관리 체계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안전관리자는 사업장에서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관리하며, 사업주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와 조언을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보건관리자는 사업장에서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관리하며, 사업주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와 조언을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안전보건 관리담당자는 사업장에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며,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와 조언을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의미한다.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가 이미 존재하더라도 안전과 보건을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안전보건 관리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4
49표준안전 작업 방법을 감독하기 위한 요령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매일 작업 시작 전에 안전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일정 간격으로 작업장을 순회하며, 노동자들이 안전 지침을 철저히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문제가 발견될 경우 목록화하여 추후 해당 노동자에게 교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안전 지침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3
50관리감독자는 사업장 내 다른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협업하며, 그들로부터 지도와 조언을 받아야 한다.    o
51근로자가 유해・위험작업을 진행할 경우 안전을 위해 설비개선보다 보호구 착용을 우선으로 한다.     x
52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가 이미 존재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따로 안전보건 관리담당자를 두지 않아도 된다.    o
53관리감독자는 위험을 방지해야 하는 작업에 참여하는 근로자에게 추가적인 특별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o
54사업의 유해성이나 위험성, 사업의 특성 등을 바탕으로 특정 종류의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부 또는 일부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o
55관리감독자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된 업무와 그에 속한 직원들을 직접 지휘하고 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o
56관리감독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 하거나 위험한 요소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o
57작업장 정리정돈은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고, 필요한 것은 잘 배치하며, 필요하지 않은 것은 보관하거나 폐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o
58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변경,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 등의 총괄 관리를 수행할 의무가 없다.    x
59사업주는 기계나 설비에 의한 위험, 폭발성이나 발화성, 인화성 물질에 의한 위험 등의 방지를 위한 여러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o
60표준안전 작업 방법을 규정하는 것은 사업주의 중요한 책임 중 하나이다.    o
61안전보건교육을 위해 관리감독자가 안전보건에 대한 깊은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충분하다.    x
62아래의 위험성평가의 절차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 사전 준비
2. 유해·위험 요인 파악
3. 위험성 결정
4.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및 실행
5. 위험성평가 공유
6. 위험성평가 실시 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 및 보존
1. 사전 준비: 위험성평가를 위한 기본적인 정보 수집과 준비 과정을 진행한다.3. 위험성 결정: 파악한 유해·위험 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판단한다.5. 위험성평가 공유: 위험성평가 결과를 관할 공단에 공유한다.6. 위험성평가 실시 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 및 보존: 위험성평가 과정과 결과를 기록하고, 이를 최소 3년간 보존한다.3
63위험성평가 인정 제도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인정 제도는 사업장의 신청에 의하여 공단이 심사하고 우수사업장에 대해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시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되었다.위험성평가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에 신청서를 제출  후 선정 통보가 있을 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상시 근로자 수가 100명 미만인 사업장이나 총 공사금액이 120억 원 미만인 건설공사(토목공사의 경우 150억 원 미만)에 대해 적용된다.3
64「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사업주가 건설물, 기계, 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 행동 등으로 인한 유해하거나 위험한 요인을 찾아내어 그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평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평가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근로자가 평가에 참여하게 되면 공정한 평가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으므로 근로자는 평가에 참여할 수 없다.평가의 결과와 조치 사항은 기록하여 보존해야 한다.3
65사업주는 사업장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요인을 스스로 파악하고 평가해야 한다.    o
66사업주는 위험성평가의 결과에 대한 적정성을 3년마다 정기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x
67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근로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o
68상시적 제안 제도는 근로자들이 사업장 내의 유해·위험 요인을 직접적으로 발견하고 이를 사업주나 안전·보건 관련 담당자에게 알릴 수 있는 제도이다.    o
69매주 진행하는 공유 및 점검회의는 도급사업주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수급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련 담당자 등을 포함하여 개최해야 한다.    o
70상시평가는 유해·위험 요인의 변동이 크고, 수시로 세밀한 위험성평가를 진행하기 어려운 사업장을 위한 특별한 제도이다.    o
71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공장장 등)는 조직의 최고 책임자로서, 그들의 의지가 근로자의 안전보건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    o
72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시작하기 전에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을 확정하지 않아도 된다.    x
73유해·위험 요인 파악은 위험성평가의 핵심적인 절차 중 하나다.    o
74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할 때는 위험성 수준이 낮은 유해·위험 요인을 우선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x
75위험성평가 인정 제도는 상시 근로자 수가 500명 미만인 사업장이나 총 공사금액이 200억 원 미만인 건설공사에 대해 적용된다.    x
76사업장의 신청에 의해 우수사업장에 대해 인정해 주는 위험성평가 인정 제도를 이용하면 근무 환경 조성을 지원하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o
77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 순서를 지키며 안전하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작업지시서를 제공한다.    o
78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에 채광 및 조명을 설치할 때,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고 눈이 부시지 않는 방법으로 조정해야 한다.    o
79사업주는 근로자가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o
80사업주는 근로자가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하는 경우에 작업 수칙을 정하고, 이를 해당 작업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는데, 이 중에서 '보호구의 사용·점검·보관 및 청소'는 포함되지 않는다.    x
81사업주는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x
82사업주는 새로운 근로자를 채용할 때마다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o
83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때, 사업장의 특성이나 규모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x
84사업주는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 등을 안전하고 청결하게 유지해야 한다.    o
85사업주는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제3자의 종사자 안전에 대한 책임이 없다.    x
86사업주는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와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제한속도를 지정해야 한다.    o
87사업주는 크레인 거더(Girder)의 통로 끝과 크레인 거더의 간격을 1m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x
88사업주는 특정 조건 하에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o
89사업주는 허가대상 유해물질의 제조·사용 설비로부터 오염물이 배출되는 경우에 근로자의 건강 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배출액을 중화·침전·여과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o
90사출성형기 중에서 형 체결력이 294 kN 이상인 기계만 안전검사 대상이다.    x
91위험성평가가 도입된 이후 변화한 새로운 안전보건관리 활동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법령, 지침 사항별 관리성과 중심의 위험관리사업주의 능동적 자세시스템을 통한 총체적 관리1
92「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2항에 따라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기계‧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설계‧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원재료 등을 제조‧수입하는 자완제품을 조립 또는 해체하는 자 건설물을 발주‧설계‧건설하는 자3
93「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사업장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데, 다음의 위험성평가 방법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위험성 수준을 ‘상-중-하’ 또는 ‘고-중-저’ 등으로 간략하게 구분하여,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위험성의 수준을 나타낸다.체크리스트법: 평가 대상에 대한 세부 목록을 미리 작성하고, 이를 통해 위험성을 평가하는 방식이다.핵심 요인 기술법: 영국 산업안전보건청(HSE),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위험성 수준이 높지 않고, 유해·위험 요인이 많지 않은 중·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평가를 위해 안내한 방법이다.빈도·강도법: 위험성의 빈도(가능성)와 강도(중대성)을 빈도 3단계, 강도 3단계로 구분하여 평가하는 방법이다.4
94관리감독자는 위험성평가를 시행하기 위한 인원 배치를 담당하여 이와 관련된 활동을 시행해야 한다.    o
95사업장의 규모 및 특성과 상관없이 공통된 위험성평가 방법을 진행해야 한다.    x
96위험성평가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평가담당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o
97위험성은 유해·위험 요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조합한 것이다.    o
98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시행에 대한 최종 책임은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에게 있다.    x
99허용 가능한 범위는 결정된 위험성의 크기가 사전에 정해둔 위험성보다 높거나 개선으로 허용 가능한 범위 이내일 경우를 말한다.    x
100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거나 감소 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해당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를 위험성평가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o
101위험성평가 절차는 평가 대상의 선정 등 사전 준비와 근로자의 작업과 관계되는 유해·위험 요인의 파악, 파악된 유해·위험 요인별 위험성 추정, 추정한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위험성인지 여부의 결정, 위험성 감소 대책의 수립 및 실행, 위험성평가 시행 내용 및 결과에 대한 기록 순으로 시행한다. (    o
102위험성평가는 이러한 절차를 마쳤다고 종료되는 것이다.    x
103위험성평가를 담당하는 사업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및 참여 근로자들은 위험성평가의 개념, 목적, 실시 방법 등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o
104위험성을 판단한 후, 허용 가능한 수준을 초과하는 위험성을 가진 유해·위험 요인에 대해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    o
105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 후에 '수시평가'와 '정기평가'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방식만 존재한다.     x
106근로자 건강진단의 종류와 그 설명이 잘못 짝지어진 것은?배치 전 건강진단: 업무 배치 전에 이루어지는 건강진단으로, 업무 배치 예정자들이 주요 대상이다.수시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시기 외에 작업 관련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에 진행된다.특수건강진단: 직업병 유소견자가 다수 발생했을 때, 해당 부서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일반건강진단: 비사무직 근로자는 1년에 1회, 사무직 근로자는 2년에 1회 주기로 진행된다.3
107근로자가 요관찰자 또는 유소견자인 경우 근무 관련 상황을 세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해당하는 분류가 아닌 것은?일정기간 내에 현재 업무 가능일정 조건하에 현재 업무가 가능일정 기간 현재 업무가 불가영구적으로 현재 업무가 불가1
108근로자가 호소하는 증상의 작업 관련성을 판단하기 위한 판단지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근로자가 호소하는 증상이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업무로 인한 유해인자로 발생할 수 있다고 특수건강진단실무지침에 나와 있는가?근로자가 호소하는 증상이 해당 연령별 주요 발생 질환과는 관련이 없는가?작업을 쉬면 증상이 완화되는가?증상이 나타나기 전, 가정에서 또는 취미생활에서 특별한 변화는 없었는가?2
109직업병 유소견자가 발견된 경우, 그 유소견이 소음성 난청, 천식 또는 만성폐쇄성폐질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특수건강진단 주기를 결정한다.     o
110특유한 자각증상이 없는 경우나 증상을 막연하게 산발적으로 호소하는 경우는 자각 증상 조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    x
111뇌심혈관질환의 발생은 생활습관 및 직장 환경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o
112직업병 유소견자가 발견된 경우, 그 유소견이 소음성 난청, 천식 또는 만성폐쇄성폐질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특수건강진단을 보통보다 더 자주, 즉 기존 주기의 반만큼 진행해야 한다.    x
113유소견이 천식이나 만성폐쇄성폐질환에 해당한다면, 특수건강진단 주기를 단축시키지 않는다.    o
114유소견이 소음성 난청인 경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하여 특수건강진단 주기를 결정한다.    o
115수시건강진단은 급성 질환의 조기 발견이나, 정기 건강진단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직업성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o
116근로자가 작업과 관련된 특정 장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증상이나 의학적 소견을 보였을 때, 수시건강진단을 실시한다.    o
117일반 건강진단은 사업주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실시해야 한다.    o
118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의 업무 적합성 평가를 위해 배치 전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o
119작업시간 또는 노출 상황은 실질적인 작업시간을 의미하며, 진동공구나 납땜봉을 사용하는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작업에 맞춰 확인한다.    o
120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에서는 최종 학력 이후의 전체 직업력을 확인해야 한다.    o
121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사업주가 안전한 작업장을 위해 수행해야 하는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다    o
122산업용 리프트는 운반구 운행 거리가 3미터 이상일 때만 안전검사 대상이 된다.    o
123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제외 대상이다.    o
124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x
125스트레스의 원인은 주로 외부 요인에만 기인한다.    x
126시간적 압박은 직무스트레스의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o
127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최소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o
128안전검사 시행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검사 주기는 일반적으로 설치 완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이후에는 매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한다.안전검사기관은 해당 검사를 진행하고, 검사가 합격하면 사업주에게 안전검사 합격증명서를 교부한다.안전검사를 실시하는 기관으로는 안전보건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대한산업안전협회, 한국안전기술협회 등이 있다.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등 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는 기계는 최초 설치일로부터 6개월마다 검사를 실시한다.1
129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 요건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안전난간은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그리고 난간기둥으로 구성되어야 한다.상부 난간대는 바닥면으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의 위치에,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의 중간에 설치되어야 한다.상부 난간대가 120센티미터 이상의 위치에 설치될 경우, 중간 난간대는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되어야 한다.발끝막이판은 바닥면으로부터 2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를 유지해야 한다.4
130안전보건 표지는 근로자가 알아보기 어렵게 설계되어야 한다.    x
131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은 사업장 안전보건 전반의 운영 또는 경영을 규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o
132안전보건교육은 고용노동부령에 따라 진행되지 않는다.    x
133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은 상시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만 필요하다.    x
134압력계 설치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공기를 작업실로 보내는 밸브나 콕을 외부에 설치하는 경우에 그 장소에 작업실 내의 압력을 표시하는 압력계를 함께 설치해야 한다.밸브나 콕을 외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작하는 사람에게 휴대용 압력계를 지니도록 해야 한다.고압 작업자에게 가압이나 감압을 하기 위한 밸브나 콕을 기압 조절실 외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에 기압 조절실 내의 압력을 표시하는 압력계를 함께 설치해야 한다.잠수작업자에게 압축 기체를 보내는 경우에는 압력계를 설치해야 한다.2
135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를 위해 사업주가 취해야 하는 조치가 아닌 것은?회전축, 기어, 풀리 및 플라이휠 등에 부속되는 키, 핀 등의 기계요소는 묻힘형으로 하거나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해야 한다.벨트의 이음 부분에는 돌출된 고정구를 사용해야 한다.건널다리에는 안전난간 및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의 발판을 설치해야 한다.원심기에는 덮개를 설치해야 한다.2
136원심기 중에서 최고 원주속도가 300m/s를 초과하는 경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x
137위험성 평가는 사업주 혼자서 진행할 수 있다.    x
138유해·위험 요인 확인 시 '사업주'만 사업장의 위험 요인 발굴 및 신고할 수 있다.     x
139유해한 작업의 도급을 승인 받기 위한 절차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기 위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승인의 유효기간은 3년을 기준으로 한다.승인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사업주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그 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승인을 받은 사항 중 일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기승인 내용과 변경 내용 전체에 대해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4
140작업하는 과정에서 적절하지 않은 작업 방법으로 인해 기계가 갑자기 가동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o
141장시간 노동은 비만률을 낮추는 경향이 있다.    x
142전기계통도는 대부분의 전기 기계와 기구가 삼상 380V로 작동하는 우리나라에서 전기재해의 위험성을 감소시킨다.     x
143정격하중이 2톤 이상인 모든 크레인은 안전검사 대상이다.     x
144중대재해처벌법은 1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다.    x
145직무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은 문제의 확인 단계로 시작하지 않는다.    x
146직무스트레스의 감소를 위한 방법 중 하나 인 '바이오피드백(Biofeedback)'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특정 생리적 현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개인이 자신의 생리적 활동을 스스로 조절하게 하는 방법이다.경험 이론에 근거하고 있다.근육의 수축과 이완에 따른 근전도 수치가 시각적이나 청각적인 형태로 제공된다.맥박, 혈압, 혈류, 위 수축, 근육 긴장 등과 같은 생물학적 기능을 자율적으로 조절하는데 도움을 준다.2
147직무스트레스의 원인은 업무 일정과 속도, 물리적 환경 등 한정적인 요인들에 의해서만 발생한다.    x
148직무스트레스의 조직적 관리는 단기적인 효과만을 목표로 한다.    x
149직업병은 유해한 요인에 장기간 노출된 후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o
150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판단할 때의 행위요건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피해자가 저항하거나 거절하기 어려운 상태가 인정되어야 하며, 행위자가 이 상태를 이용해야 한다.사회 통념상 업무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시, 주의, 명령 등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기 어렵다.직접적인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경우여야 한다.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업무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받는 경우, 그것은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간주된다.3
151프레스 등을 사용하여 작업할 때 점검할 사항이 아닌 것은?클러치 및 브레이크의 기능1행정1정지 기구, 급정지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기능드레인밸브의 조작 및 배수 상태전단기의 칼날 및 테이블의 상태3
1524S는 일본의 전사적 생산보전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원칙들을 의미한다. 다음 중 4S에 속하지 않는 것은?확인정리청소청결1
153이크(IECR)는 산업재해 예방 필수안전수칙이다. 다음 중 이크(IECR)에 해당하지 않는 활동은?위험 요인 드러내기(Identify)신중함과 차분함을 유지하기(Equable)잠재 위험 통제하기(Control)사고 시 신속 대응하기(Response)2
154컨베이어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는 이탈 등의 방지장치 기능의 이상을 점검해야 한다.    o
155사업주는 근로자들에게 휴게공간을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x
156위험한 상황일 경우, 응급처치 전 본인의 안전 여부를 확인한다.    o
157공기압축기를 가동하기 전에는 압력방출장치의 기능을 점검해야 한다.    o
158크레인 사용 전에는 주행로 상단의 상태만 점검하면 된다.     x
159이동식 크레인 작업 시, 브레이크와 클러치 기능만 점검하면 충분하다.    x
160곤돌라 사용 시에는 방호장치의 기능 점검만 하면 된다.    x
161양중기 사용 시 와이어로프의 이상 유무만 확인하면 된다.    x
162지게차를 사용할 때는 제동장치의 기능 이상 여부만 확인하면 된다.    x
163고소작업대 사용 시 과부하 방지장치의 작동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x
164컨베이어 사용 시에는 비상정지장치의 기능 이상만 점검하면 된다.     x
165산업현장에서 정리정돈은 물리적 위험 제거에만 기여한다.     x
166직업병의 특성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직업병은 열악한 작업 환경에 노출되어 발생한다. 작업자의 선천적·후천적 요인에 따라 그 출현 부위와 증상의 진행 정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산업 독물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지고 작업이 미숙한 노령층에서 많이 발생한다.작업 환경과의 관련성을 쉽게 밝힐 수 없는 경우가 많다.3
167감압병의 4대 증상이 아닌 것은?심박출량 감소척추마비 피부소양감과 사지관절통내이장애1
168중금속 중독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금속원소 중에서 비중이 4.0 이상 되는 원소들을 중금속이라고 한다.납·수은·카드뮴·주석 등이 인체에 유해하다.납은 뼈에 침착되는 만성중독을 일으킨다.카드뮴은 중추신경장애인 미나마타병을 일으킨다.4
169직업병은 열악한 작업 환경에 노출되어 발생한다.    o
170수은 중독의 4대 증상으로는 연빈혈, 황화연이 치은에 침삭 된 연연, 염기성 과립적혈구수 증가, 소변의 코프로폴리핀 검출 등이 있다.     x
171직업병 관리를 위한 근로자 보건 대책으로는 '건강진단 실시 및 그에 따른 결과에 의한 조치하기'가 있다.     o
172직업병은 작업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질병이며, 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o
173한국 사회에서 직업병 문제는 과거에 비해 현재 크게 주목받지 않고 있다.    x
1741960, 1970년대에는 진폐증과 난청 외에 다른 직업병들이 보고되지 않았다.    o
1751988년에 발생한 문송면 군의 수은 중독 사건은 직업병 문제가 사회문제로 인식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o
1762000년대에는 근골격계 질환과 심혈관계 질환의 급증으로 인해 새로운 산업보건 문제가 등장하지 않았다.     x
177직업병의 원인은 산업구조의 변화나 새로운 유해 물질의 사용으로 인한 것이다.    x
1782010년대에는 직업성 암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지 않았다.    x
179직업병의 발생 요인으로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원인 외에도 심신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 형태적 요인도 포함된다.     o
180직업병은 열악한 작업 환경에 노출되어 발생하며, 주로 젊은 연령층에서 많이 발생한다.    x
181다음 중 아래의 [보기]의 제2조의 각 목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업무 수행 중 동일한 질병 진단을 받은 자가 3명 이상 발생
라.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3
182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 근로자는 괴롭힘 문제 발생 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해야 한다.    o
183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는 정직원에 한하여 적용된다.    x
184직장에서의 스트레스 예방은 직원 개개인만의 책임이다.     x
185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화물자동차 적재함, 운전 중인 컨베이어에서는 추락·접촉 등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탑승이 가능하다.    o
186크레인에 설치된 곤돌라는 안전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o
187크레인에 탑승 설비가 설치되어 있고,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근로자가 크레인에 탑승할 수 있다.    o
188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서는 반드시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o
189담배에 주요 성분 중 니코틴(Nicotine)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담배에 다량 함유된 식물성 알칼로이드의 일종이다.저농도에서 맥박과 혈압상승, 각성 효과를 보인다.흡연이 아닌 직접 섭취 시, 담배 2개에 들어있는 니코틴의 양으로도 성인 남성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다.무색무취의 독성이 있는 가스이며, 담배 연기의 주요 성분이다.4
190우리나라의 담배 유입의 유래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아메리카 원주민으로부터 시작해 6세기 유럽 전역으로 확산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우리나라는 17세기 초반 광해군 시대에 중국을 통해 담배가 전파되었다.담파고, 담파괴 등의 한자어로 사용되기도 했다.‘담바고’라는 용어로 널리 칭해지던 것이 ‘담배’라는 용어의 기원이 되었다.2
191담배 관련법(「담배사업법」, 「국민건강증진법」)에서의 담배의 정의와 종류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담배사업법」에 의하면 담배란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하면 경고문구 등의 표시, 자동판매기 설치 제한, 금연구역 설치,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는 ‘담배사업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담배’에 모두 적용도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에서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담배의 구체적인 종류를 9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물담배는 담배로 정의하고 있지 않다.4
192담배의 타르(TAR)는 직접 기관지 표피세포에 작용하여 만성염증을 유발하기도 한다.    o
193전자담배는 유해물질이 없다.    x
19430~40세 무렵 금연을 시도하면, 비흡연자와의 수명 차이가 없다.    o
195담배 연기에는 최대 7,000여 종의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o
196담배에 함유된 니코틴은 신경마비를 유발하지 않는다.    x
197타르는 니코틴과 수분을 제외한 담배 연기의 총 잔여물이다.    o
198일산화탄소는 산소보다 헤모글로빈 결합능력이 약하다.    x
199담배의 유효성분이 뇌에 도달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10초 이상이다.     x
200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평균수명이 10여 년 길어진다.     x
201흡연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가능성을 낮춘다.    x
202흡연 경험이 있는 사람은 코로나19로 인한 병세 악화 위험이 14.3배 높지 않다.    x
203흡연으로 인해 폐암에 걸릴 확률은 비흡연자에 비해 20배가 높아진다.    o
204폭음은 직무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x
205프레스 검사 시의 주의 사항 중 잘못된 것은?검사 중임을 주변 작업자에게 알리기 위해 ‘출입금지’, ‘작동(운전, 조작) 금지’’, ‘검사 중’ 등의 경고 표지를 준비하여 현장에 부착해야 한다.검사 중에는 절대로 금형 사이에 손이나 공구 등을 넣어서는 안 된다.관성 회전 중인 플라이휠을 손으로 잡아 정지시키거나 벨트를 잡는 행동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기계의 분해·조립이 필요할 경우 검사자가 수행하고 내용을 확인한다.4
206프레스와 전단기는 압력 능력이 3톤 미만인 경우에는 안전검사 대상이 아니다.     o
207한국형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KOSS)는 모든 직업의 직무스트레스를 완전히 포괄한다.     x
208한국형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KOSS)에 따른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시간적 압박과 업무 속도: 장시간 노동, 연장근무, 교대근무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업무 시간 내에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일정이 자주 변경되는 업무 환경, 업무 속도를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없는 상황 등이 있다.업무 구조: 심리적인 업무 요구가 높고, 직무에 대한 결정권이 낮은 상황, 업무 조직의 변화, 부서 이동이나 승진, 좌천 등의 상황, 업무의 예측 가능성이 낮은 상황 등이 있다.물리적 환경: 부족한 조명, 과도한 소음, 비좁은 작업 공간, 비위생적 환경 등이 있다.조직 외적인 문제: 개인, 가족, 지역사회의 환경 등이 있다.4
209화학물질 또는 이를 포함한 혼합물 중 '유해인자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사람은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x
210화학물질은 산업 발전과 풍요로운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근로자의 건강을 위협할 수도 있다.     o
211다음 중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구성 항목이 아닌 것은?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누출 사고 시 대처 방법유효기간물리화학적 특성3
212물질안전보건자료는 경고표지를 부착해야하는데 다음의 경고표지 내용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명칭: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상 제품명인 대상화학물질의 명칭을 포함신호어: “위험” 또는 “경고”를 표시, 모두 해당하는 경우 “위험” 표시그림문자: 5개 이상일 경우 4개만 표시예방조치 문구: 예방, 대응, 저장, 폐기 중 3개 이상 표시4
213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조치하는 사업주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사람, 즉,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람이다.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사람에게 화학물질의 명칭, 구성성분, 유해성 등 16가지 항목을 기재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하여 제공한다.작업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에 경고표지를 표시한다.화학물질을 취급,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근로자 교육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2
214화학물질 또는 이를 포함한 혼합물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사람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o
215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는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파기하여야 한다.    x
216경고표지는 그림문자를 최대 10개까지 표시할 수 있다.    o
217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x
218MSDS 대상 물질을 제조, 사용, 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게 된 경우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o
219MSDS 교육을 받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 시간만큼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o
220MSDS 교육 결과를 기록·보존하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결과에 대한 보존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o
221누출된 화학물질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된다.    x
222화학물질로 인해 발생한 화재 진압 시에는 이동이 불편하지 않게 보호구 착용은 피해야 한다.     x
223「산업안전보건법」 개정 후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자는 ‘화학물질 등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에서 '화학물질 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로 변경하였다.     o
224연구개발용(R&D) 화학물질은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의무 대상이다.    x
225물질안전보건자료 내 영업비밀인 사항을 대체자료로 기재하려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 서식]의 '비공개 승인신청서'를 공단에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o
226다음 중 아래의 [보기]의 제2조의 각 목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업무 수행 중 동일한 질병 진단을 받은 자가 3명 이상 발생
라.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