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 안전 보건 교육 평가 문항과 정답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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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번호 | 평가문항 | |||||
문제 | 보기1 | 보기2 | 보기3 | 보기4 | 정답 | |
1 |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되지 않는다. | o | ||||
2 | 컨베이어 시스템 내에서 벨트, 체인, 롤러, 트롤리, 버킷, 나사 컨베이어가 아닌 구간은 안전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 o | ||||
3 |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 「산업안전보건법」의 핵심은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산업재해를 방지하는 것 이다. |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것이 그 목적이다. | 모든 사업에 적용되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유해하거나 위험한 상황의 정도, 사업의 종류, 그리고 사업장에서 상시 근무하는 직원의 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종류의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 건설공사의 경우, 이 법의 적용 여부는 건설회사의 규모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4 |
4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가 가능한 경우가 아닌 것은? |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정도가 고용노동부령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주가 안전보건교육의 강사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 | 근로자가 건강관리에 관한 교육 등을 이미 이수한 경우 | 관리감독자가 산업안전 및 보건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을 이미 이수한 경우 | 2 |
5 |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에게만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한다. | x | ||||
6 | 「중대재해처벌법」의 상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 도급·용역·위탁 등을 행한 제3의 근로자 |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무기계약 근로자) | 기간제 근로자 | 일용근로자 | 1 |
7 | 곤돌라는 모든 종류가 안전검사 대상이다. | x | ||||
8 |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운반하거나 저장하는 경우, 사업주는 유해물질이 새거나 발산될 우려가 없는 뚜껑 또는 마개가 있는 튼튼한 용기를 사용하거나 단단하게 포장해야 한다. O | o | ||||
9 |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해당 작업장에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 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해야 한다.o | o | ||||
10 | 구내 운반차를 사용하는 경우 전조등과 후미등을 갖추어야 한다. | o | ||||
11 |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수행하는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 | o | ||||
12 | 근로자가 금지유해물질의 제조·사용할 경우 근로자의 이름은 적지 않아도 된다. | x | ||||
13 | 근로자가 잠수작업을 하는 경우 잠수기록표에 관련자 인적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다음 중 인적사항에 기록할 필요가 없는 사람은? | 잠수작업을 지휘·감독하는 사람 | 잠수 작업자 | 수중환경 관리인 | 대기 잠수작업자 | 3 |
14 | 근로자가 초정밀 작업을 하는 장소는 75럭스 정도로 조도를 설정해야 한다. | x | ||||
15 | 근로자는 곤돌라의 운반구에 탑승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o | ||||
16 | 근로자는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하여 자신을 운반하거나 크레인에 매달렸을 때 비상정지장치나 조작 스위치 등의 탑승 조작 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리프트의 운반구에 탑승해도 된다. | x | ||||
17 | 근로자는 크레인을 이용하여 운반되거나 크레인에 매달려 작업을 수행해서는 안되지만 특정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다음 중 해당하는 조치가 아닌 것은? | 탑승 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 | 2인 1조로 작업을 해야 한다. |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해야 하며,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 탑승 설비를 내릴 때는 동력을 이용한 방법으로 내려야 한다. | 2 |
18 | 근로자의 건강장해 유형은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흄, 미스트, 산소결핍, 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만 포함된다. | x | ||||
19 | 근로자의 작업 행동이 부적절하면 산업재해를 유발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o | ||||
20 | 기계 또는 방호장치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 사업주는 반드시 정비한 후에 근로자가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 o | ||||
21 | 기계의 동력을 차단하는 장치에는 스위치, 클러치, 벨트 이동 장치 등이 포함된다. | o | ||||
22 |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 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o | ||||
23 | 기압 조절실에서 고압 작업자 또는 잠수 작업자에게 감압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취해야 하는 조치로 잘못된 것은? | 기압 조절실 바닥면의 조도를 10럭스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 기압 조절실 내의 온도가 섭씨 10도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고압 작업자 또는 잠수작업자에게 모포 등 적절한 보온 용구를 지급하여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 감압에 필요한 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압 작업자 또는 잠수작업자에게 의자 또는 그 밖의 휴식 용구를 지급하여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 사업주는 감압에 필요한 시간을 해당 고압 작업자 또는 잠수작업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 1 |
24 | 끼임 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는 기동장치에 설치된 열쇠를 근로자마다 배급한다. | x | ||||
25 | 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이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의무 주체는 사업주(법인사업주+개인사업주)이다. | 보호 대상은 근로자, 노무 제공자,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 및 노무 제공자이다. | 적용 범위는 전 사업장이다. | 재해 정의는 중대재해의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이거나,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이거나,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인 경우에 해당된다. | 2 |
26 | 다음 중 안전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곤돌라가 아닌 것은? | 높이 4미터 이하로 이동하는 곤돌라 | 크레인에 설치된 곤돌라 | 동력으로 엔진 구동 방식을 사용하는 곤돌라 | 지면에서 각도가 45° 이하로 설치된 곤돌라 | 1 |
27 | 다음 중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들의 성질 분류와 그 설명이 잘못 짝지어진 것은? | 폭발성: 가연성이면서 산소공급성이 있고, 가열, 충격, 마찰 등에 의해 다량의 열과 가스를 발생시켜 강한 폭발을 일으킨다. | 발화성: 통상의 상태에서도 발화하기 쉽고, 물과 접촉하여 가연물 가스를 발생시켜 발열·발화를 일으킨다. | 인화성: 단독으로는 발화·폭발의 위험은 없지만, 가연성의 물질, 환원성 물질과 접촉한 때에는 충격, 점화원 등에 의해 발화·폭발을 일으킨다. | 가연성: 공기 중 또는 산소 중에서 어떤 일정 범위의 농도에 있을 때 점화원에 의해 발화·폭발을 일으킨다. | 3 |
28 | 단시간 동안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 o | ||||
29 | 단조용 해머는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된다. | x | ||||
30 | 레버풀러 또는 체인블록을 사용하는 경우 사업주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 중 잘못된 것은? | 정격하중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 레버풀러의 레버에 파이프 등을 끼워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 체인블록은 체인의 꼬임과 헝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 훅의 입구 간격이 1cm 이상 벌어진 것은 폐기해야 한다. | 4 |
31 | 명상은 직무스트레스를 감소시키지 않는다. | x | ||||
32 | 모든 공무원은 상시근로자 산정 대상에 포함된다. | o | ||||
33 | 모든 압력용기는 설계압력에 상관없이 안전검사 대상이다. | x | ||||
34 | 모든 회사의 대표이사는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x | ||||
35 | 보호용 접지는 전기설비에서 누전이 발생했을 때 외함의 전위 상승을 방지하고, 감전 위험을 줄이는 데 필수적이다. | o | ||||
36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 o | ||||
37 | 사업주가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에 채광 및 조명을 설치하려고 할 때, 작업의 종류 별 설정해야 하는 조도가 잘못된 것은? | 초정밀 작업은 500럭스 이상 | 정밀 작업은 300럭스 이상 | 보통 작업은 150럭스 이상 | 그 밖의 작업은 75럭스 이상 | 1 |
38 | 사업주는 고객응대 근로자에 대해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o | ||||
39 | 다음 중 아래의 [보기]의 제2조의 각 목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업무 수행 중 동일한 질병 진단을 받은 자가 3명 이상 발생 라.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 가 | 나 | 다 | 라 | 3 |
40 |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된다. | x | ||||
41 | 사업주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중독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근로자를 그 장소에서 대피시켜야 한다. | o | ||||
42 | 사업주는 근로자가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실내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물을 먹지 않도록 해야 하며,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 o | ||||
43 | 사업주는 근로자가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들어 있던 탱크 등을 개조·수리 또는 청소하거나 해당 설비나 탱크 등의 내부에 들어가서 작업하는 경우, 안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된다. | x | ||||
44 | 사업주는 근로자가 수행하는 작업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 o | ||||
45 | 사업주는 근로자가 위험한 장소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o | ||||
46 | 사업주는 근로자가 일하는 작업장에서 환기, 채광, 조명 등의 적정 기준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책임이 없다. | x | ||||
47 |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에 따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하는데, 이때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얼마의 기간 내에 보고해야 하는가? | 1개월 | 5개월 | 20일 | 7일 | 1 |
48 | 안전보건 관리 체계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 안전관리자는 사업장에서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관리하며, 사업주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와 조언을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보건관리자는 사업장에서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관리하며, 사업주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와 조언을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안전보건 관리담당자는 사업장에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며,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와 조언을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가 이미 존재하더라도 안전과 보건을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안전보건 관리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 4 |
49 | 표준안전 작업 방법을 감독하기 위한 요령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매일 작업 시작 전에 안전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 일정 간격으로 작업장을 순회하며, 노동자들이 안전 지침을 철저히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 문제가 발견될 경우 목록화하여 추후 해당 노동자에게 교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안전 지침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 3 |
50 | 관리감독자는 사업장 내 다른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협업하며, 그들로부터 지도와 조언을 받아야 한다. | o | ||||
51 | 근로자가 유해・위험작업을 진행할 경우 안전을 위해 설비개선보다 보호구 착용을 우선으로 한다. | x | ||||
52 |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가 이미 존재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따로 안전보건 관리담당자를 두지 않아도 된다. | o | ||||
53 | 관리감독자는 위험을 방지해야 하는 작업에 참여하는 근로자에게 추가적인 특별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 o | ||||
54 | 사업의 유해성이나 위험성, 사업의 특성 등을 바탕으로 특정 종류의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부 또는 일부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 o | ||||
55 | 관리감독자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된 업무와 그에 속한 직원들을 직접 지휘하고 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 o | ||||
56 | 관리감독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 하거나 위험한 요소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o | ||||
57 | 작업장 정리정돈은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고, 필요한 것은 잘 배치하며, 필요하지 않은 것은 보관하거나 폐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 o | ||||
58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변경,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 등의 총괄 관리를 수행할 의무가 없다. | x | ||||
59 | 사업주는 기계나 설비에 의한 위험, 폭발성이나 발화성, 인화성 물질에 의한 위험 등의 방지를 위한 여러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 o | ||||
60 | 표준안전 작업 방법을 규정하는 것은 사업주의 중요한 책임 중 하나이다. | o | ||||
61 | 안전보건교육을 위해 관리감독자가 안전보건에 대한 깊은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충분하다. | x | ||||
62 | 아래의 위험성평가의 절차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 사전 준비 2. 유해·위험 요인 파악 3. 위험성 결정 4.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및 실행 5. 위험성평가 공유 6. 위험성평가 실시 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 및 보존 | 1. 사전 준비: 위험성평가를 위한 기본적인 정보 수집과 준비 과정을 진행한다. | 3. 위험성 결정: 파악한 유해·위험 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판단한다. | 5. 위험성평가 공유: 위험성평가 결과를 관할 공단에 공유한다. | 6. 위험성평가 실시 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 및 보존: 위험성평가 과정과 결과를 기록하고, 이를 최소 3년간 보존한다. | 3 |
63 | 위험성평가 인정 제도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 인정 제도는 사업장의 신청에 의하여 공단이 심사하고 우수사업장에 대해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시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에 신청서를 제출 후 선정 통보가 있을 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 상시 근로자 수가 100명 미만인 사업장이나 총 공사금액이 120억 원 미만인 건설공사(토목공사의 경우 150억 원 미만)에 대해 적용된다. | 3 |
64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 사업주가 건설물, 기계, 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 행동 등으로 인한 유해하거나 위험한 요인을 찾아내어 그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평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평가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근로자가 평가에 참여하게 되면 공정한 평가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으므로 근로자는 평가에 참여할 수 없다. | 평가의 결과와 조치 사항은 기록하여 보존해야 한다. | 3 |
65 | 사업주는 사업장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요인을 스스로 파악하고 평가해야 한다. | o | ||||
66 | 사업주는 위험성평가의 결과에 대한 적정성을 3년마다 정기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 x | ||||
67 |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근로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 o | ||||
68 | 상시적 제안 제도는 근로자들이 사업장 내의 유해·위험 요인을 직접적으로 발견하고 이를 사업주나 안전·보건 관련 담당자에게 알릴 수 있는 제도이다. | o | ||||
69 | 매주 진행하는 공유 및 점검회의는 도급사업주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수급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련 담당자 등을 포함하여 개최해야 한다. | o | ||||
70 | 상시평가는 유해·위험 요인의 변동이 크고, 수시로 세밀한 위험성평가를 진행하기 어려운 사업장을 위한 특별한 제도이다. | o | ||||
71 |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공장장 등)는 조직의 최고 책임자로서, 그들의 의지가 근로자의 안전보건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 | o | ||||
72 |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시작하기 전에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을 확정하지 않아도 된다. | x | ||||
73 | 유해·위험 요인 파악은 위험성평가의 핵심적인 절차 중 하나다. | o | ||||
74 |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할 때는 위험성 수준이 낮은 유해·위험 요인을 우선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 x | ||||
75 | 위험성평가 인정 제도는 상시 근로자 수가 500명 미만인 사업장이나 총 공사금액이 200억 원 미만인 건설공사에 대해 적용된다. | x | ||||
76 | 사업장의 신청에 의해 우수사업장에 대해 인정해 주는 위험성평가 인정 제도를 이용하면 근무 환경 조성을 지원하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o | ||||
77 |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 순서를 지키며 안전하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작업지시서를 제공한다. | o | ||||
78 |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에 채광 및 조명을 설치할 때,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고 눈이 부시지 않는 방법으로 조정해야 한다. | o | ||||
79 | 사업주는 근로자가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 o | ||||
80 | 사업주는 근로자가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하는 경우에 작업 수칙을 정하고, 이를 해당 작업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는데, 이 중에서 '보호구의 사용·점검·보관 및 청소'는 포함되지 않는다. | x | ||||
81 | 사업주는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 x | ||||
82 | 사업주는 새로운 근로자를 채용할 때마다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o | ||||
83 |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때, 사업장의 특성이나 규모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 x | ||||
84 | 사업주는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 등을 안전하고 청결하게 유지해야 한다. | o | ||||
85 | 사업주는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제3자의 종사자 안전에 대한 책임이 없다. | x | ||||
86 |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와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제한속도를 지정해야 한다. | o | ||||
87 | 사업주는 크레인 거더(Girder)의 통로 끝과 크레인 거더의 간격을 1m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 x | ||||
88 | 사업주는 특정 조건 하에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 o | ||||
89 | 사업주는 허가대상 유해물질의 제조·사용 설비로부터 오염물이 배출되는 경우에 근로자의 건강 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배출액을 중화·침전·여과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 o | ||||
90 | 사출성형기 중에서 형 체결력이 294 kN 이상인 기계만 안전검사 대상이다. | x | ||||
91 | 위험성평가가 도입된 이후 변화한 새로운 안전보건관리 활동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법령, 지침 사항별 관리 | 성과 중심의 위험관리 | 사업주의 능동적 자세 | 시스템을 통한 총체적 관리 | 1 |
92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2항에 따라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 기계‧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설계‧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 원재료 등을 제조‧수입하는 자 | 완제품을 조립 또는 해체하는 자 | 건설물을 발주‧설계‧건설하는 자 | 3 |
93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사업장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데, 다음의 위험성평가 방법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위험성 수준을 ‘상-중-하’ 또는 ‘고-중-저’ 등으로 간략하게 구분하여,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위험성의 수준을 나타낸다. | 체크리스트법: 평가 대상에 대한 세부 목록을 미리 작성하고, 이를 통해 위험성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 핵심 요인 기술법: 영국 산업안전보건청(HSE),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위험성 수준이 높지 않고, 유해·위험 요인이 많지 않은 중·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평가를 위해 안내한 방법이다. | 빈도·강도법: 위험성의 빈도(가능성)와 강도(중대성)을 빈도 3단계, 강도 3단계로 구분하여 평가하는 방법이다. | 4 |
94 | 관리감독자는 위험성평가를 시행하기 위한 인원 배치를 담당하여 이와 관련된 활동을 시행해야 한다. | o | ||||
95 | 사업장의 규모 및 특성과 상관없이 공통된 위험성평가 방법을 진행해야 한다. | x | ||||
96 |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평가담당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o | ||||
97 | 위험성은 유해·위험 요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조합한 것이다. | o | ||||
98 |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시행에 대한 최종 책임은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에게 있다. | x | ||||
99 | 허용 가능한 범위는 결정된 위험성의 크기가 사전에 정해둔 위험성보다 높거나 개선으로 허용 가능한 범위 이내일 경우를 말한다. | x | ||||
100 |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거나 감소 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해당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를 위험성평가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 o | ||||
101 | 위험성평가 절차는 평가 대상의 선정 등 사전 준비와 근로자의 작업과 관계되는 유해·위험 요인의 파악, 파악된 유해·위험 요인별 위험성 추정, 추정한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위험성인지 여부의 결정, 위험성 감소 대책의 수립 및 실행, 위험성평가 시행 내용 및 결과에 대한 기록 순으로 시행한다. ( | o | ||||
102 | 위험성평가는 이러한 절차를 마쳤다고 종료되는 것이다. | x | ||||
103 | 위험성평가를 담당하는 사업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및 참여 근로자들은 위험성평가의 개념, 목적, 실시 방법 등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 o | ||||
104 | 위험성을 판단한 후, 허용 가능한 수준을 초과하는 위험성을 가진 유해·위험 요인에 대해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 | o | ||||
105 | 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 후에 '수시평가'와 '정기평가'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방식만 존재한다. | x | ||||
106 | 근로자 건강진단의 종류와 그 설명이 잘못 짝지어진 것은? | 배치 전 건강진단: 업무 배치 전에 이루어지는 건강진단으로, 업무 배치 예정자들이 주요 대상이다. | 수시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시기 외에 작업 관련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에 진행된다. | 특수건강진단: 직업병 유소견자가 다수 발생했을 때, 해당 부서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 일반건강진단: 비사무직 근로자는 1년에 1회, 사무직 근로자는 2년에 1회 주기로 진행된다. | 3 |
107 | 근로자가 요관찰자 또는 유소견자인 경우 근무 관련 상황을 세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해당하는 분류가 아닌 것은? | 일정기간 내에 현재 업무 가능 | 일정 조건하에 현재 업무가 가능 | 일정 기간 현재 업무가 불가 | 영구적으로 현재 업무가 불가 | 1 |
108 | 근로자가 호소하는 증상의 작업 관련성을 판단하기 위한 판단지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근로자가 호소하는 증상이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업무로 인한 유해인자로 발생할 수 있다고 특수건강진단실무지침에 나와 있는가? | 근로자가 호소하는 증상이 해당 연령별 주요 발생 질환과는 관련이 없는가? | 작업을 쉬면 증상이 완화되는가? | 증상이 나타나기 전, 가정에서 또는 취미생활에서 특별한 변화는 없었는가? | 2 |
109 |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견된 경우, 그 유소견이 소음성 난청, 천식 또는 만성폐쇄성폐질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특수건강진단 주기를 결정한다. | o | ||||
110 | 특유한 자각증상이 없는 경우나 증상을 막연하게 산발적으로 호소하는 경우는 자각 증상 조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 | x | ||||
111 | 뇌심혈관질환의 발생은 생활습관 및 직장 환경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 o | ||||
112 |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견된 경우, 그 유소견이 소음성 난청, 천식 또는 만성폐쇄성폐질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특수건강진단을 보통보다 더 자주, 즉 기존 주기의 반만큼 진행해야 한다. | x | ||||
113 | 유소견이 천식이나 만성폐쇄성폐질환에 해당한다면, 특수건강진단 주기를 단축시키지 않는다. | o | ||||
114 | 유소견이 소음성 난청인 경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하여 특수건강진단 주기를 결정한다. | o | ||||
115 | 수시건강진단은 급성 질환의 조기 발견이나, 정기 건강진단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직업성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o | ||||
116 | 근로자가 작업과 관련된 특정 장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증상이나 의학적 소견을 보였을 때, 수시건강진단을 실시한다. | o | ||||
117 | 일반 건강진단은 사업주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실시해야 한다. | o | ||||
118 |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의 업무 적합성 평가를 위해 배치 전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 o | ||||
119 | 작업시간 또는 노출 상황은 실질적인 작업시간을 의미하며, 진동공구나 납땜봉을 사용하는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작업에 맞춰 확인한다. | o | ||||
120 |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에서는 최종 학력 이후의 전체 직업력을 확인해야 한다. | o | ||||
121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사업주가 안전한 작업장을 위해 수행해야 하는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다 | o | ||||
122 | 산업용 리프트는 운반구 운행 거리가 3미터 이상일 때만 안전검사 대상이 된다. | o | ||||
123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제외 대상이다. | o | ||||
124 |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x | ||||
125 | 스트레스의 원인은 주로 외부 요인에만 기인한다. | x | ||||
126 | 시간적 압박은 직무스트레스의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 o | ||||
127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최소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 o | ||||
128 | 안전검사 시행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 검사 주기는 일반적으로 설치 완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이후에는 매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안전검사기관은 해당 검사를 진행하고, 검사가 합격하면 사업주에게 안전검사 합격증명서를 교부한다. |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기관으로는 안전보건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대한산업안전협회, 한국안전기술협회 등이 있다. |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등 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는 기계는 최초 설치일로부터 6개월마다 검사를 실시한다. | 1 |
129 |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 요건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 안전난간은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그리고 난간기둥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으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의 위치에,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의 중간에 설치되어야 한다. | 상부 난간대가 120센티미터 이상의 위치에 설치될 경우, 중간 난간대는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 발끝막이판은 바닥면으로부터 2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를 유지해야 한다. | 4 |
130 | 안전보건 표지는 근로자가 알아보기 어렵게 설계되어야 한다. | x | ||||
131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은 사업장 안전보건 전반의 운영 또는 경영을 규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 o | ||||
132 | 안전보건교육은 고용노동부령에 따라 진행되지 않는다. | x | ||||
133 |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은 상시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만 필요하다. | x | ||||
134 | 압력계 설치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 공기를 작업실로 보내는 밸브나 콕을 외부에 설치하는 경우에 그 장소에 작업실 내의 압력을 표시하는 압력계를 함께 설치해야 한다. | 밸브나 콕을 외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작하는 사람에게 휴대용 압력계를 지니도록 해야 한다. | 고압 작업자에게 가압이나 감압을 하기 위한 밸브나 콕을 기압 조절실 외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에 기압 조절실 내의 압력을 표시하는 압력계를 함께 설치해야 한다. | 잠수작업자에게 압축 기체를 보내는 경우에는 압력계를 설치해야 한다. | 2 |
135 | 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를 위해 사업주가 취해야 하는 조치가 아닌 것은? | 회전축, 기어, 풀리 및 플라이휠 등에 부속되는 키, 핀 등의 기계요소는 묻힘형으로 하거나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 벨트의 이음 부분에는 돌출된 고정구를 사용해야 한다. | 건널다리에는 안전난간 및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의 발판을 설치해야 한다. | 원심기에는 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 2 |
136 | 원심기 중에서 최고 원주속도가 300m/s를 초과하는 경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 x | ||||
137 | 위험성 평가는 사업주 혼자서 진행할 수 있다. | x | ||||
138 | 유해·위험 요인 확인 시 '사업주'만 사업장의 위험 요인 발굴 및 신고할 수 있다. | x | ||||
139 | 유해한 작업의 도급을 승인 받기 위한 절차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기 위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 승인의 유효기간은 3년을 기준으로 한다. | 승인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사업주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그 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일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기승인 내용과 변경 내용 전체에 대해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 4 |
140 | 작업하는 과정에서 적절하지 않은 작업 방법으로 인해 기계가 갑자기 가동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o | ||||
141 | 장시간 노동은 비만률을 낮추는 경향이 있다. | x | ||||
142 | 전기계통도는 대부분의 전기 기계와 기구가 삼상 380V로 작동하는 우리나라에서 전기재해의 위험성을 감소시킨다. | x | ||||
143 | 정격하중이 2톤 이상인 모든 크레인은 안전검사 대상이다. | x | ||||
144 | 중대재해처벌법은 1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다. | x | ||||
145 | 직무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은 문제의 확인 단계로 시작하지 않는다. | x | ||||
146 | 직무스트레스의 감소를 위한 방법 중 하나 인 '바이오피드백(Biofeedback)'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 특정 생리적 현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개인이 자신의 생리적 활동을 스스로 조절하게 하는 방법이다. | 경험 이론에 근거하고 있다. | 근육의 수축과 이완에 따른 근전도 수치가 시각적이나 청각적인 형태로 제공된다. | 맥박, 혈압, 혈류, 위 수축, 근육 긴장 등과 같은 생물학적 기능을 자율적으로 조절하는데 도움을 준다. | 2 |
147 | 직무스트레스의 원인은 업무 일정과 속도, 물리적 환경 등 한정적인 요인들에 의해서만 발생한다. | x | ||||
148 | 직무스트레스의 조직적 관리는 단기적인 효과만을 목표로 한다. | x | ||||
149 | 직업병은 유해한 요인에 장기간 노출된 후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 o | ||||
150 |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판단할 때의 행위요건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 피해자가 저항하거나 거절하기 어려운 상태가 인정되어야 하며, 행위자가 이 상태를 이용해야 한다. | 사회 통념상 업무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시, 주의, 명령 등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 직접적인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경우여야 한다. |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업무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받는 경우, 그것은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간주된다. | 3 |
151 | 프레스 등을 사용하여 작업할 때 점검할 사항이 아닌 것은? | 클러치 및 브레이크의 기능 | 1행정1정지 기구, 급정지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기능 | 드레인밸브의 조작 및 배수 상태 | 전단기의 칼날 및 테이블의 상태 | 3 |
152 | 4S는 일본의 전사적 생산보전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원칙들을 의미한다. 다음 중 4S에 속하지 않는 것은? | 확인 | 정리 | 청소 | 청결 | 1 |
153 | 이크(IECR)는 산업재해 예방 필수안전수칙이다. 다음 중 이크(IECR)에 해당하지 않는 활동은? | 위험 요인 드러내기(Identify) | 신중함과 차분함을 유지하기(Equable) | 잠재 위험 통제하기(Control) | 사고 시 신속 대응하기(Response) | 2 |
154 | 컨베이어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는 이탈 등의 방지장치 기능의 이상을 점검해야 한다. | o | ||||
155 | 사업주는 근로자들에게 휴게공간을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 x | ||||
156 | 위험한 상황일 경우, 응급처치 전 본인의 안전 여부를 확인한다. | o | ||||
157 | 공기압축기를 가동하기 전에는 압력방출장치의 기능을 점검해야 한다. | o | ||||
158 | 크레인 사용 전에는 주행로 상단의 상태만 점검하면 된다. | x | ||||
159 | 이동식 크레인 작업 시, 브레이크와 클러치 기능만 점검하면 충분하다. | x | ||||
160 | 곤돌라 사용 시에는 방호장치의 기능 점검만 하면 된다. | x | ||||
161 | 양중기 사용 시 와이어로프의 이상 유무만 확인하면 된다. | x | ||||
162 | 지게차를 사용할 때는 제동장치의 기능 이상 여부만 확인하면 된다. | x | ||||
163 | 고소작업대 사용 시 과부하 방지장치의 작동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 x | ||||
164 | 컨베이어 사용 시에는 비상정지장치의 기능 이상만 점검하면 된다. | x | ||||
165 | 산업현장에서 정리정돈은 물리적 위험 제거에만 기여한다. | x | ||||
166 | 직업병의 특성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 직업병은 열악한 작업 환경에 노출되어 발생한다. | 작업자의 선천적·후천적 요인에 따라 그 출현 부위와 증상의 진행 정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 산업 독물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지고 작업이 미숙한 노령층에서 많이 발생한다. | 작업 환경과의 관련성을 쉽게 밝힐 수 없는 경우가 많다. | 3 |
167 | 감압병의 4대 증상이 아닌 것은? | 심박출량 감소 | 척추마비 | 피부소양감과 사지관절통 | 내이장애 | 1 |
168 | 중금속 중독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 금속원소 중에서 비중이 4.0 이상 되는 원소들을 중금속이라고 한다. | 납·수은·카드뮴·주석 등이 인체에 유해하다. | 납은 뼈에 침착되는 만성중독을 일으킨다. | 카드뮴은 중추신경장애인 미나마타병을 일으킨다. | 4 |
169 | 직업병은 열악한 작업 환경에 노출되어 발생한다. | o | ||||
170 | 수은 중독의 4대 증상으로는 연빈혈, 황화연이 치은에 침삭 된 연연, 염기성 과립적혈구수 증가, 소변의 코프로폴리핀 검출 등이 있다. | x | ||||
171 | 직업병 관리를 위한 근로자 보건 대책으로는 '건강진단 실시 및 그에 따른 결과에 의한 조치하기'가 있다. | o | ||||
172 | 직업병은 작업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질병이며, 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 o | ||||
173 | 한국 사회에서 직업병 문제는 과거에 비해 현재 크게 주목받지 않고 있다. | x | ||||
174 | 1960, 1970년대에는 진폐증과 난청 외에 다른 직업병들이 보고되지 않았다. | o | ||||
175 | 1988년에 발생한 문송면 군의 수은 중독 사건은 직업병 문제가 사회문제로 인식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 o | ||||
176 | 2000년대에는 근골격계 질환과 심혈관계 질환의 급증으로 인해 새로운 산업보건 문제가 등장하지 않았다. | x | ||||
177 | 직업병의 원인은 산업구조의 변화나 새로운 유해 물질의 사용으로 인한 것이다. | x | ||||
178 | 2010년대에는 직업성 암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지 않았다. | x | ||||
179 | 직업병의 발생 요인으로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원인 외에도 심신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 형태적 요인도 포함된다. | o | ||||
180 | 직업병은 열악한 작업 환경에 노출되어 발생하며, 주로 젊은 연령층에서 많이 발생한다. | x | ||||
181 | 다음 중 아래의 [보기]의 제2조의 각 목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업무 수행 중 동일한 질병 진단을 받은 자가 3명 이상 발생 라.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 가 | 나 | 다 | 라 | 3 |
182 |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 근로자는 괴롭힘 문제 발생 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해야 한다. | o | ||||
183 |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는 정직원에 한하여 적용된다. | x | ||||
184 |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예방은 직원 개개인만의 책임이다. | x | ||||
185 |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화물자동차 적재함, 운전 중인 컨베이어에서는 추락·접촉 등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탑승이 가능하다. | o | ||||
186 | 크레인에 설치된 곤돌라는 안전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 o | ||||
187 | 크레인에 탑승 설비가 설치되어 있고,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근로자가 크레인에 탑승할 수 있다. | o | ||||
188 |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서는 반드시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o | ||||
189 | 담배에 주요 성분 중 니코틴(Nicotine)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 담배에 다량 함유된 식물성 알칼로이드의 일종이다. | 저농도에서 맥박과 혈압상승, 각성 효과를 보인다. | 흡연이 아닌 직접 섭취 시, 담배 2개에 들어있는 니코틴의 양으로도 성인 남성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다. | 무색무취의 독성이 있는 가스이며, 담배 연기의 주요 성분이다. | 4 |
190 | 우리나라의 담배 유입의 유래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 아메리카 원주민으로부터 시작해 6세기 유럽 전역으로 확산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우리나라는 17세기 초반 광해군 시대에 중국을 통해 담배가 전파되었다. | 담파고, 담파괴 등의 한자어로 사용되기도 했다. | ‘담바고’라는 용어로 널리 칭해지던 것이 ‘담배’라는 용어의 기원이 되었다. | 2 |
191 | 담배 관련법(「담배사업법」, 「국민건강증진법」)에서의 담배의 정의와 종류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 「담배사업법」에 의하면 담배란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하면 경고문구 등의 표시, 자동판매기 설치 제한, 금연구역 설치,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는 ‘담배사업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담배’에 모두 적용도니다. |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에서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담배의 구체적인 종류를 9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물담배는 담배로 정의하고 있지 않다. | 4 |
192 | 담배의 타르(TAR)는 직접 기관지 표피세포에 작용하여 만성염증을 유발하기도 한다. | o | ||||
193 | 전자담배는 유해물질이 없다. | x | ||||
194 | 30~40세 무렵 금연을 시도하면, 비흡연자와의 수명 차이가 없다. | o | ||||
195 | 담배 연기에는 최대 7,000여 종의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 o | ||||
196 | 담배에 함유된 니코틴은 신경마비를 유발하지 않는다. | x | ||||
197 | 타르는 니코틴과 수분을 제외한 담배 연기의 총 잔여물이다. | o | ||||
198 | 일산화탄소는 산소보다 헤모글로빈 결합능력이 약하다. | x | ||||
199 | 담배의 유효성분이 뇌에 도달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10초 이상이다. | x | ||||
200 |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평균수명이 10여 년 길어진다. | x | ||||
201 | 흡연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가능성을 낮춘다. | x | ||||
202 | 흡연 경험이 있는 사람은 코로나19로 인한 병세 악화 위험이 14.3배 높지 않다. | x | ||||
203 | 흡연으로 인해 폐암에 걸릴 확률은 비흡연자에 비해 20배가 높아진다. | o | ||||
204 | 폭음은 직무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 x | ||||
205 | 프레스 검사 시의 주의 사항 중 잘못된 것은? | 검사 중임을 주변 작업자에게 알리기 위해 ‘출입금지’, ‘작동(운전, 조작) 금지’’, ‘검사 중’ 등의 경고 표지를 준비하여 현장에 부착해야 한다. | 검사 중에는 절대로 금형 사이에 손이나 공구 등을 넣어서는 안 된다. | 관성 회전 중인 플라이휠을 손으로 잡아 정지시키거나 벨트를 잡는 행동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 기계의 분해·조립이 필요할 경우 검사자가 수행하고 내용을 확인한다. | 4 |
206 | 프레스와 전단기는 압력 능력이 3톤 미만인 경우에는 안전검사 대상이 아니다. | o | ||||
207 | 한국형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KOSS)는 모든 직업의 직무스트레스를 완전히 포괄한다. | x | ||||
208 | 한국형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KOSS)에 따른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 시간적 압박과 업무 속도: 장시간 노동, 연장근무, 교대근무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업무 시간 내에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일정이 자주 변경되는 업무 환경, 업무 속도를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없는 상황 등이 있다. | 업무 구조: 심리적인 업무 요구가 높고, 직무에 대한 결정권이 낮은 상황, 업무 조직의 변화, 부서 이동이나 승진, 좌천 등의 상황, 업무의 예측 가능성이 낮은 상황 등이 있다. | 물리적 환경: 부족한 조명, 과도한 소음, 비좁은 작업 공간, 비위생적 환경 등이 있다. | 조직 외적인 문제: 개인, 가족, 지역사회의 환경 등이 있다. | 4 |
209 | 화학물질 또는 이를 포함한 혼합물 중 '유해인자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사람은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x | ||||
210 | 화학물질은 산업 발전과 풍요로운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근로자의 건강을 위협할 수도 있다. | o | ||||
211 | 다음 중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구성 항목이 아닌 것은? |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 누출 사고 시 대처 방법 | 유효기간 | 물리화학적 특성 | 3 |
212 | 물질안전보건자료는 경고표지를 부착해야하는데 다음의 경고표지 내용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 명칭: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상 제품명인 대상화학물질의 명칭을 포함 | 신호어: “위험” 또는 “경고”를 표시, 모두 해당하는 경우 “위험” 표시 | 그림문자: 5개 이상일 경우 4개만 표시 | 예방조치 문구: 예방, 대응, 저장, 폐기 중 3개 이상 표시 | 4 |
213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조치하는 사업주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사람, 즉,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람이다. |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사람에게 화학물질의 명칭, 구성성분, 유해성 등 16가지 항목을 기재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하여 제공한다. |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에 경고표지를 표시한다. | 화학물질을 취급,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근로자 교육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2 |
214 | 화학물질 또는 이를 포함한 혼합물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사람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o | ||||
215 |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는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파기하여야 한다. | x | ||||
216 | 경고표지는 그림문자를 최대 10개까지 표시할 수 있다. | o | ||||
217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x | ||||
218 | MSDS 대상 물질을 제조, 사용, 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게 된 경우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o | ||||
219 | MSDS 교육을 받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 시간만큼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 o | ||||
220 | MSDS 교육 결과를 기록·보존하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결과에 대한 보존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 o | ||||
221 | 누출된 화학물질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된다. | x | ||||
222 | 화학물질로 인해 발생한 화재 진압 시에는 이동이 불편하지 않게 보호구 착용은 피해야 한다. | x | ||||
223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후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자는 ‘화학물질 등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에서 '화학물질 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로 변경하였다. | o | ||||
224 | 연구개발용(R&D) 화학물질은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의무 대상이다. | x | ||||
225 | 물질안전보건자료 내 영업비밀인 사항을 대체자료로 기재하려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 서식]의 '비공개 승인신청서'를 공단에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o | ||||
226 | 다음 중 아래의 [보기]의 제2조의 각 목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업무 수행 중 동일한 질병 진단을 받은 자가 3명 이상 발생 라.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 가 | 나 | 다 | 라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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