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에서 근무하시면 꼭! 받아야하는 법정 의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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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1.산업안전보건교육
2.성희롱예방교육
3.개인정보보호교육
4.직장내괴롭힘교육
5.장애인인식개선교육
문제 | 보기1 | 보기2 | 보기3 | 보기4 | 정답 | |
1 |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되지 않는다. | o | ||||
2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후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자는 ‘화학물질 등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에서 '화학물질 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로 변경하였다. | o | ||||
3 |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 「산업안전보건법」의 핵심은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산업재해를 방지하는 것 이다. |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것이 그 목적이다. | 모든 사업에 적용되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유해하거나 위험한 상황의 정도, 사업의 종류, 그리고 사업장에서 상시 근무하는 직원의 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종류의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 건설공사의 경우, 이 법의 적용 여부는 건설회사의 규모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4 |
4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가 가능한 경우가 아닌 것은? |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정도가 고용노동부령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주가 안전보건교육의 강사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 | 근로자가 건강관리에 관한 교육 등을 이미 이수한 경우 | 관리감독자가 산업안전 및 보건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을 이미 이수한 경우 | 2 |
5 |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에게만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한다. | x | ||||
6 | 「중대재해처벌법」의 상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 도급·용역·위탁 등을 행한 제3의 근로자 |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무기계약 근로자) | 기간제 근로자 | 일용근로자 | 1 |
7 | MSDS 교육 결과를 기록·보존하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결과에 대한 보존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 o | ||||
8 | MSDS 교육을 받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 시간만큼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 o | ||||
9 | 다음 중 아래의 [보기]의 제2조의 각 목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업무 수행 중 동일한 질병 진단을 받은 자가 3명 이상 발생 라.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
가 | 나 | 다 | 라 | 3 |
10 | MSDS 대상 물질을 제조, 사용, 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게 된 경우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o | ||||
11 | 경고표지는 그림문자를 최대 10개까지 표시할 수 있다. | o | ||||
12 |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운반하거나 저장하는 경우, 사업주는 유해물질이 새거나 발산될 우려가 없는 뚜껑 또는 마개가 있는 튼튼한 용기를 사용하거나 단단하게 포장해야 한다. O | o | ||||
13 |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해당 작업장에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 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해야 한다.o | o | ||||
14 | 구내 운반차를 사용하는 경우 전조등과 후미등을 갖추어야 한다. | o | ||||
15 |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수행하는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 | o | ||||
16 | 근로자가 금지유해물질의 제조·사용할 경우 근로자의 이름은 적지 않아도 된다. | x | ||||
17 | 담배에 주요 성분 중 니코틴(Nicotine)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 담배에 다량 함유된 식물성 알칼로이드의 일종이다. | 저농도에서 맥박과 혈압상승, 각성 효과를 보인다. | 흡연이 아닌 직접 섭취 시, 담배 2개에 들어있는 니코틴의 양으로도 성인 남성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다. | 무색무취의 독성이 있는 가스이며, 담배 연기의 주요 성분이다. | 4 |
18 | 우리나라의 담배 유입의 유래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 아메리카 원주민으로부터 시작해 6세기 유럽 전역으로 확산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우리나라는 17세기 초반 광해군 시대에 중국을 통해 담배가 전파되었다. | 담파고, 담파괴 등의 한자어로 사용되기도 했다. | ‘담바고’라는 용어로 널리 칭해지던 것이 ‘담배’라는 용어의 기원이 되었다. | 2 |
19 | 담배 관련법(「담배사업법」, 「국민건강증진법」)에서의 담배의 정의와 종류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 「담배사업법」에 의하면 담배란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하면 경고문구 등의 표시, 자동판매기 설치 제한, 금연구역 설치,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는 ‘담배사업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담배’에 모두 적용도니다. |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에서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담배의 구체적인 종류를 9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물담배는 담배로 정의하고 있지 않다. | 4 |
20 | 담배의 타르(TAR)는 직접 기관지 표피세포에 작용하여 만성염증을 유발하기도 한다. | o | ||||
21 | 전자담배는 유해물질이 없다. | x | ||||
22 | 30~40세 무렵 금연을 시도하면, 비흡연자와의 수명 차이가 없다. | o | ||||
23 | 담배 연기에는 최대 7,000여 종의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 o | ||||
24 | 담배에 함유된 니코틴은 신경마비를 유발하지 않는다. | x | ||||
25 | 타르는 니코틴과 수분을 제외한 담배 연기의 총 잔여물이다. | o | ||||
26 | 일산화탄소는 산소보다 헤모글로빈 결합능력이 약하다. | x | ||||
27 | 담배의 유효성분이 뇌에 도달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10초 이상이다. | x | ||||
28 |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평균수명이 10여 년 길어진다. | x | ||||
29 | 흡연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가능성을 낮춘다. | x | ||||
30 | 흡연 경험이 있는 사람은 코로나19로 인한 병세 악화 위험이 14.3배 높지 않다. | x | ||||
31 | 흡연으로 인해 폐암에 걸릴 확률은 비흡연자에 비해 20배가 높아진다. | o | ||||
32 |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11가지 기준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은 부담작업이다. → 이 기준에서 ‘쪼그리고 앉는 것’은 수직 상태를 기준으로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오는 자세 이상으로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발이 체중의 대부분을 지탱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4.5kg 이상의 물건을 한 손으로 들거나 동일한 힘으로 쥐는 작업은 부담작업이다. → 이 기준에서 ‘지지되지 않은 상태’는 순전히 혼자만의 힘으로 물건을 한 손으로 들거나 쥐는 상태를 말한다. |
하루에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은 부담작업이다. → 이 기준은 중량물을 중력에 반하여 들거나, 밀거나, 당기는 작업을 모두 포함한다. |
하루에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 입력 등을 위해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은 부담작업이다. → 이 작업은 컴퓨터 작업 중 키보드나 마우스를 이용하여 집중적으로 자료를 입력하는 작업에 적용된다. 그러나, 키보드나 마우스를 이용하지 않는 컴퓨터 작업이나, 자료 입력이 주가 아닌 작업은 이 기준에서 제외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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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멈춘 심장 되살리는 심폐소생술, 2020년 지침개정」에서 권고하는 '병원 밖'의 심장정지 생존사슬의 순서를 바르게 서술한 것은? | 조기 인지 및 소생팀 호출→고품질 심폐소생술→제세동→전문소생술→소생 후 치료 | 조기 인지 및 소생팀 호출→제세동→고품질 심폐소생술→전문소생술→소생 후 치료 | 심장정지 인지 및 구조요청→목격자 심폐소생술→제세동→전문소생술→소생 후 치료 | 심장정지 인지 및 구조요청→목격자 심폐소생술→전문소생술→제세동→소생 후 치료 | 3 |
34 | 2020년 개정된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에서 전문소생술 중 전문기도유지술, 약물, 제세동 에너지 관련 권고 변경 사항으로 잘못된 것은? | 응급의료종사자가 전문기도유지술을 할 때에는 백마스크 또는 전문기도기(기관내 삽관 또는 성문상 기도기 삽관)를 사용하도록 권고한다. | 기관내 삽관은 충분한 훈련과 경험이 있는 응급의료종사자만이 하도록 권고한다. | 불응성 심실세동에 대한 항부정맥제로서 아미오다론과 리도카인을 동등하게 권고하고 있다. | 2020년 개정에서는 소아 및 영아에서 충격필요리듬의 치료를 위한 첫 제세동 에너지로서 4J/kg를 권고하고 있다. | 4 |
35 | VDT 작업 시 일정한 시간마다 앉은 자세와 선 자세를 반복하면 근골격계 질환의 호소율을 감소시킨다. | o | ||||
36 | VDT 증후군은 근골격계 통증 질환으로 분류되며, 주로 목, 어깨, 등, 허리 등 상체의 근육들이 피로해지고 통증을 경험하는 증상을 나타낸다. | o | ||||
37 | VDT 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서 책상과 의자 조절이 필요하다. | o | ||||
38 | 경 실수(Slips)'는 계획된 목적을 달성하려 할 때 발생하는 오류로, 주로 작업자가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발생한다. | x | ||||
39 | 골절 상태에서 신경, 혈관, 근육을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부러진 뼈끝을 건드리지 않아야 한다. | o | ||||
40 |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평가는 사업장 내 특정 작업에만 한정되어 이루어져야 한다. | x | ||||
41 | 근골격계부담작업의 유해요인조사 방법으로 잘못된 것은? | 근로자와의 면담, 증상 설문조사, 인간공학적 측면을 고려한 조사 등 적절한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 신설 사업장의 경우, 부담작업이 있으면 신설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작업에 대한 최초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 그 이후에는 최초 유해요인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매 3년마다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 특정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질환으로 진단받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골격계 질병으로 요양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사유 발생 즉시 해당 작업에 대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 2 |
42 | 근골격계질환 부담작업은 작업량, 작업 속도, 작업 강도, 작업장 구조 등이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단순 반복 작업이나 과도한 부담 작업을 의미한다. | o | ||||
43 | 근골격계질환의 특성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 미세한 근육이나 조직의 손상이 급작스럽게 발생하여 급성질환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 초기에 발견하여 조기 치료를 시행하면 대부분 완치할 수 있다. | 집단적으로 발병하는 경우가 많다. |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절한 작업 자세, 근력 강화 운동, 작업환경 개선 등을 통해 예방해야 한다. | 1 |
44 | 기본소생술에서는 8세 이상은 성인, 8세 미만은 소아에 준하여 심폐소생술을 해야 한다. | o | ||||
45 | 다음 중 미국의 심리학자인 루크(L. W. Rook)가 제시한 휴먼에러의 분류가 아닌 것은? | 인간공학적 설계 에러 | 제작 에러 | 설치 및 보수 에러 | 시간 에러 | 4 |
46 | 대부분의 사고는 사람의 행동 특성에 기인하므로, 휴먼에러를 줄이기 위해 휴먼에러의 특성을 이해해야 한다. | o | ||||
47 | 병원 밖 심장정지 생존사슬'은 심장정지 인지 및 구조요청→목격자 심폐소생술→제세동→전문소생술→소생 후 치료 순으로 진행된다. | o | ||||
48 | 복잡한 작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작업 전에 지휘자, 담당구분 확인자 등의 역할을 결정하지 않아도 된다. | x | ||||
49 | 사업주는 근골격계 부담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해 3년마다 한 번씩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 o | ||||
50 | 소아 및 영아에서 충격필요리듬의 치료를 위한 첫 제세동 에너지로서 2J/kg를 권고하고 있다. | o | ||||
51 | 신설되는 사업장은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 | x | ||||
52 | 신입 근로자들은 정보를 입수하여 취사선택하고 단기 기억한 것을 계획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경향이 높다. | o | ||||
53 | 실패(Mistakes)와 경 실수(Slips) 그리고 위반(violations)의 정의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 실패(Mistakes)란 부적당한 계획 결과 때문에 원래의 목적 수행에 실패하는 것을 말한다. | 경 실수(Slips)란 흔히 부주의(carelessness)라고 한다. | 경 실수(Slips)의 예로는 다이얼을 잘못 읽거나 비슷한 여러 개의 조절기에서 하나를 잘못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 | 위반(violations)은 익숙한 환경에서 잘 훈련된 작업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으로 계획된 목적을 달성할 때 행위에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 4 |
54 | 심장정지로부터 자발 순환 회복 후 반응이 없는 경우에는 심전도 리듬에 관계없이 모든 환자에게 목표체온 유지치료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 o | ||||
55 | 근로자가 잠수작업을 하는 경우 잠수기록표에 관련자 인적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다음 중 인적사항에 기록할 필요가 없는 사람은? | 잠수작업을 지휘·감독하는 사람 | 잠수 작업자 | 수중환경 관리인 | 대기 잠수작업자 | 3 |
56 | 근로자는 곤돌라의 운반구에 탑승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o | ||||
57 | 근로자는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하여 자신을 운반하거나 크레인에 매달렸을 때 비상정지장치나 조작 스위치 등의 탑승 조작 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리프트의 운반구에 탑승해도 된다. | x | ||||
58 | 근로자는 크레인을 이용하여 운반되거나 크레인에 매달려 작업을 수행해서는 안되지만 특정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다음 중 해당하는 조치가 아닌 것은? | 탑승 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 | 2인 1조로 작업을 해야 한다. |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해야 하며,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 탑승 설비를 내릴 때는 동력을 이용한 방법으로 내려야 한다. | 2 |
59 | 기계 또는 방호장치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 사업주는 반드시 정비한 후에 근로자가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 o | ||||
60 | 기계의 동력을 차단하는 장치에는 스위치, 클러치, 벨트 이동 장치 등이 포함된다. | o | ||||
61 |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 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o | ||||
62 | 상·하차 작업 시의 안전대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상·하차 작업장 주변 바닥은 항상 정리하고 정돈하여 걸려 넘어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 작업 전후에는 스트레칭을 실시하여 근육과 관절을 충분히 움직여 둔다. |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내릴 때는 몸에 가깝게 붙이고, 허리의 힘을 이용해야 합니다. | 손잡이가 없는 물건은 둥근 손잡이가 있는 박스에 넣어 운반해야 한다. | 3 |
63 | 비상구 설치 시 충족시켜야 하는 기준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 작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비상구 또는 출입구까지의 수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 | 출입구와 같은 방향에 있지 않아야 하며, 출입구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 비상구의 너비는 0.75미터 이상, 높이는 1.5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비상구의 문은 피난 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 실내에서 언제든지 열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 1 |
64 | 가설통로의 설치와 그 구조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 가설통로의 경사는 30도 이하이며, 단 계단이 설치되거나 높이가 2미터 미만이고 튼튼한 손잡이가 있는 경우는 예외이다. |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합니다. 단, 작업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 미끄럼 방지 구조가 필요하다. |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미터 이상의 비계다리에는 7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해야 한다. | 2 |
65 | 서비스업에서 넘어짐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는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를 선정하고 지급하며, 보호구 착용 여부를 수시로 관리해야 한다. | o | ||||
66 | 위험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작업장은 출입구와 같은 방향에 비상구를 설치해야 한다. | x | ||||
67 | 중량물을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취급하거나 운반하는 작업을 진행할 경우 사업주는 일정한 신호 방법을 정해야 한다. | o | ||||
68 | 크레인 취급 작업 중에는 상부 레일에서의 보수나 점검 작업 중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 | x | ||||
69 | 지게차 취급 작업 중에는 경사면에서 급선회에 의한 전도가 발생하지 않는다. | x | ||||
70 | 분쇄·혼합기 취급 작업에는 정비·보수 작업 중 떨어짐과 이동 중 떨어짐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 | x | ||||
71 | 수산물 및 축산물 판매 작업 중 넘어짐 재해를 유발하는 요인은 없다. | x | ||||
72 | 선반, 롤러기 등 기계·설비의 작업 또는 조작 부분이 근로자의 키나 신체 조건에 비해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경우, 사업주는 안전하고 적당한 높이의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그 기계·설비를 적정 작업 높이로 조절해야 한다. | o | ||||
73 | 안전난간은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되며, 이는 비슷한 구조와 성능을 가진 것으로 대체 가능하다. | o | ||||
74 | 사업주는 갱도나 상시로 통행하지 않는 지하실 등을 이동하는 근로자에게 휴대용 조명기구를 사용하도록 하여도 된다. | o | ||||
75 |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 이하,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90° 이하로 설정해야 한다. | o | ||||
76 | 계단 및 계단참은 매 제곱미터당 5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 o | ||||
77 | 송기마스크 또는 방독마스크가 필요한 곳이 아닌 곳은? | 탱크, 보일러, 반응탑 내부 등 통풍이 불충분한 장소에서의 용접 작업 | 유기화합물을 넣었던 탱크(증기 발산 우려가 없는 탱크 제외) 내부에서의 세척 및 페인트칠 작업 | 밀폐 설비나 국소 배기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 유기화합물을 취급하는 업무 | 유기화합물 취급 장소에 설치된 환기장치 내의 기류가 확산될 우려가 있는 물체를 다루는 업무 | 1 |
78 | 안전화의 사용방법 및 관리방법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 정전화는 감전 위험 장소에서 착용한다. | 안전화는 훼손, 변형하지 않는다. 특히 뒤축을 꺾어 신지 않는다. | 절연화, 절연장화는 구멍이나 찢김이 있으면 즉시 폐기한다. | 내부가 항상 건조하도록 관리한다. | 1 |
79 | 화학물질용 보호복의 종류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 1a형식: 보호복 내부에 개방형 공기호흡기와 같은 대기와 독립적인 호흡용 공기공급이 있는 가스 차단 보호복이다. | 2형식: 액체 차단 성능을 갖는 보호복입니다. | 4형식: 분무 차단 성능을 갖는 보호복입니다. | 5형식: 분진 등과 같은 에어로졸에 대한 차단 성능을 갖는 보호복이다. | 2 |
80 | 보호구를 선택할 때는 보호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 | o | ||||
81 | 산과 알칼리성 화학물질의 가스와 증기의 독성을 제거해 호흡기를 보호하는 것은 '방진마스크'다. | x | ||||
82 | 보안면은 '일반보안면'과 '용접용 보안면'으로 나뉜다. | o | ||||
83 | 보호구를 선택할 때 보호 범위 설정 및 보호구의 위험성 검토는 하지 않아도 된다. | x | ||||
84 | 안전모의 주요 기능은 물체의 떨어짐, 날아옴, 부딪힘으로부터 근로자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 o | ||||
85 | 안전화의 주요 보호기능은 중량물의 떨어짐이나 끼임 등에 따른 발과 발등 부상 방지하는 것이다. | o | ||||
86 | 방독마스크'의 주요 보호기능은 분진 등의 입자상 물질을 걸러내 호흡기를 보호하는 것이다. | x | ||||
87 | 송기마스크는 산소 농도가 18% 이상인 장소에서 작업할 때 착용한다. | x | ||||
88 | 송기마스크의 공급 공기의 압력은 1.75㎏/㎠ 이하가 좋다. | o | ||||
89 | 안전대는 높이 및 깊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떨어짐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안전대만으로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다. | x | ||||
90 | 보안경으로는 자외선, 적외선 및 강렬한 가시광선 등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한 차광보안경과 일반보안경도 있다. | o | ||||
91 | 방음보호구는 귀마개와 귀덮개로 나눌 수 있으며, 더러워지거나 오염될 경우 바로 교체해야 한다. | o | ||||
92 | 심폐소생술은 심장마비가 발생했을 때 인공적으로 혈액을 순환시키고 호흡을 돕는 응급처치법이다. | o | ||||
93 | 심폐소생술의 속도는 분당 60회를 유지해야 한다. | x | ||||
94 |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사업주만 참여하면 된다. | x | ||||
95 | 응급조치 에러 방지를 위해 지휘와 명령을 정확히 행하여야 한다. | o | ||||
96 | 인지 확인 에러는 외계 정보를 받아 대뇌 감각중추에서 인지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에러이다. | o | ||||
97 |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시, 패드를 부착하면 자동으로 환자의 심전도를 분석하지 않는다. | x | ||||
98 | 자동심장충격기는 심장이 멈춘 환자의 생존율을 떨어뜨린다. | x | ||||
99 | 작업 대 높이는 근로자에게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조절할 필요가 없다. | x | ||||
100 | 작업 시작 전 미팅 시간에는 작업 내용만 공유하면 충분하다. | x | ||||
101 | 작업 지시자, 감독자, 운전원 등의 확인란을 만들어야 하는 문서는 작업지시 명령서이다. | x | ||||
102 | 작업장의 환경 개선을 통해 작업 효율을 높이지 않아도 된다. | x | ||||
103 | 작업표준은 제정 개폐가 이루어지는 승인 결재 기준을 정하지 않는다. | x | ||||
104 | 정신적 긴장은 근골격계질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x | ||||
105 | 진동에 노출되는 작업은 근골격계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 o | ||||
106 | 판단 기억 에러'란 외계 정보를 받아 대뇌 감각중추에서 인지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에러를 뜻한다. | x | ||||
107 |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시 적정한 공기 수준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 산소농도의 범위가 18% 이상 23.5% 미만 | 탄산가스(이산화탄소)의 농도가 1.5% 미만 | 일산화탄소 농도가 50ppm 미만 | 황화수소의 농도가 10ppm 미만 | 3 |
108 | 산소·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방법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 가스 농도 측정기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 면적 및 깊이를 고려하여 밀폐공간 내부를 골고루 측정한다. | 측정 시 측정자가 밀폐공간 내부로 진입하여 측정하도록 한다. | 작업 장소에 대해 수직 및 수평 방향으로 각각 3개소 이상 측정해야 한다. | 3 |
109 | 환기 방법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 가급적 내부의 공기를 밀폐공간 밖으로 빼내는 배기 방식으로 환기를 실시 한다. | 밀폐공간의 환기 시에는 급기구와 배기구를 적절하게 배치하여 작업장 내 환기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급기구는 작업근로자 가까이에서 작업근로자를 등지고 설치한다. | 정전 등에 의하여 환기가 중단되는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작업근로자는 즉시 밀폐공간 외부로 대피할 수 있어야 한다. | 1 |
110 | 밀폐공간 작업관리의 첫 시작은 우리 사업장에 밀폐공간이 어디에 있는지, 해당 공간에 어떤 유해 요인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 o | ||||
111 |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은 근로자 누구나 할 수 있다. | x | ||||
112 | 관리감독자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를 입장시킬 때와 퇴장시킬 때마다 인원을 점검하여야 한다. | o | ||||
113 | 질식재해에 대한 원인 중에는 '미생물의 증식이나 발효, 부패'가 포함되지 않는다. | x | ||||
114 | 질식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불활성 가스의 사용이다. | o | ||||
115 | 산소농도가 50% 미만으로 떨어지면 '산소결핍증'을 일으킨다. | x | ||||
116 | 밀폐공간 작업 전 확인 사항의 유효기간은 1주일로 한정된다. | x | ||||
117 | 산소농도 범위는 18% 이상 23.5% 미만이 적정하다. | o | ||||
118 | 밀폐공간 내 공기를 적정공기 상태로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환기가 필요하지 않다. | x | ||||
119 | 통풍이 불충분한 장소에서 탄산가스(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소화기 또는 소화설비를 사용할 때는 해당 소화기 또는 소화설비가 쉽게 뒤집히거나 손잡이가 쉽게 작동되어 탄산가스가 새지 않도록 해야 한다. | o | ||||
120 | 지층이나 그와 인접한 장소에서 압기공법에 의하여 작업을 할 때 당해 작업에 의하여 유해가스가 샐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 및 공기 중의 산소농도를 조사하는 것은 선택 사항이다. | x | ||||
121 | 지하실 또는 맨홀의 내부 등에서 가스를 공급하는 배관을 해체 또는 부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작업을 행하는 장소는 환기할 필요가 없다. | x | ||||
122 | 폐금속(2차 전지) 스크랩 파쇄 중 화재 방지를 위한 활동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파쇄기에 연결된 국소배기장치의 용량 증대를 통해 알루미늄 분진 퇴적 및 부유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 파쇄기 및 양극재 스크랩 투입 위치를 2층으로 하여 최초 불꽃 감지가 초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초기 점화 후 일정 시간 이후 격렬한 테르밋 반응이 발생하며, 이를 억제하기 위해 최초 불꽃 감지 시 화재가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다. | 양극재 스크랩을 파쇄기에 투입하기 전에 점화원을 제공할 수 있는 이물질을 선별하는 작업을 추가한다. | 2 |
123 | 광개시제 제조공장에서의 폭발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활동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해당 공정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질의 용기(비닐 포함)에 명칭을 표시하고, 물질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한다. | 육안으로도 쉽게 구분이 가능하도록 서로 다른 형태의 취급 용기를 사용한다. | 회분식 공정의 경우 원재료 이송, 계량 등을 한사람이 수행하여 오류를 방지한다. | 인화성 액체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폭발 위험장소를 설정하고 폭발등급에 적합한 방폭형 구조의 전기기계 및 기구를 사용한다. | 3 |
124 | 화재감시자 배치 대상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 작업반경 11m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에 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는 는 배치 대상이다. | 작업반경 11m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 물질이 11m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는 배치 대상이다. | 가연성 물질이 금속으로 제작된 칸막이・벽・천장・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는 배치 대상이다. | 동일한 장소에서 상시・반복적으로 용접・용단 작업을 할 때애는 경보용 설비 또는 기구와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져 있어도 화재감시자를 배치해야 한다. | 4 |
125 | 헥산 누출로 인한 폭발 사고는 휴먼에러를 방지하는 공정 설계를 통해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 | o | ||||
126 | 소규모 사업장 또는 정상 근무시간 이외 수행 등 책임자의 승인을 얻기가 어려운 경우 승인 없이 작업이 가능하다. | x | ||||
127 | 화기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화재감시자를 배치하며 작업 후에도 일정 시간 비산 불티・훈소 징후 등 감시활동을 진행한다. | o | ||||
128 | 용접・용단 및 땜 작업은 주변에 인화성 물질이 존재하지 않으면 화재가 발생하지 않는다. | x | ||||
129 | 재위험작업 시 밀폐된 지역에서 수행할 경우, 작업 전 및 작업 중 산소 농도와 가연성가스 농도를 측정할 필요는 없다. | x | ||||
130 | 화재위험작업 전에는 작업 장소와 그 주변에 단열재를 포함하는 건설 현장 자재 및 폐기물의 설치・적치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 x | ||||
131 | 화재위험작업 허가서는 사업주만 작성하면 된다. | x | ||||
132 | 작업 연장 시에는 허가서의 기재 사항과 일치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 x | ||||
133 | 용접・용단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화재감시자는 작업의 효율성을 위해 다른 업무도 함께 수행해야 한다. | x | ||||
134 | 화기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화재감시자는 작업 완료 후에도 1시간 이상 훈소 발생 징후가 있는지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 o | ||||
135 | 가연성 물질, 인화성 물질 근처에서 화기 작업을 진행해도 된다. | x | ||||
136 | 고의'는 「형사법」에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줄 알면서도 일부러 하는 생각이나 태도를 말한다. | o | ||||
137 | 난청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 외이의 청각 전도로 발생하게 된다. | 보통 청력장애는 30세 이후 조금씩 청력이 소실되기 시작하면서 증상이 나타난다. | 소리를 모으는 귓바퀴부터 소리를 감지하는 기관인 내이까지 소리 전달 과정에 문제가 있을 때에 전 음성 난청이 생긴다. | 65세 이후 노인의 경우 1/4 이상이 청력장애를 호소한다. | 1 |
138 | 소음성 난청의 특성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 농을 일으키지 않는다. | 소음 노출 중단 시에도 청력 손실이 진행된다. | 초기 고음역에서 청력 손실이 현저하다. | 지속적인 소음 노출이 단속적인 소음 노출보다 더 위험하다. | 2 |
139 | 음향성 외상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 강대 소음에 순간적으로 폭로되어 일과성 청력 손실 없이 돌발적으로 부분적 혹은 완전한 청력 손실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 음향성 외상으로 인한 청력 손실은 장기간 소음 노출로 인한 영구적 청력 손실에 비해 더욱 심한 청력 손실을 유발한다. | 이명을 동반하며, 현기증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다. | 수개월이 경과하면 어느 정도 회복하기도 한다. | 3 |
140 | 소음은 청력손실을 유발한다. | o | ||||
141 | 소음성 난청은 예방이 어려운 질환이다. | x | ||||
142 | 청력보존 프로그램은 소음을 제어하기 위한 공학적인 관리와 소음 노출을 줄이기 위한 작업관리 내용을 제공한다. | o | ||||
143 | 일시적 역치 이동(TTS, Temporary threshold shift)은 큰 소음에 잠시 노출되었다가 조용한 곳으로 이동하면 작은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o | ||||
144 | 음향성 외상이란 강대 소음에 순간적으로 폭로되어 일과성 청력 손실 없이 돌발적으로 부분적 혹은 완전한 청력 손실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 o | ||||
145 | 소음성 난청의 보상기준은 6분법에 의해 한쪽 귀가 최소 40㏈을 초과하는 경우 보상을 하지 않는다. | x | ||||
146 | 작업장에서 소음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 중 하나로는 소음이 큰 작업 장비 또는 공정을 분리된 공간에서 수행하는 것이다. | x | ||||
147 | 귀마개는 공기가 통하지 않도록 귓구멍에 꼭 맞게 착용해야 한다. | o | ||||
148 |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50인 미만 중소사업장만 포함된다. | x | ||||
149 | 소음 수준이 85dB를 초과하는 사업장에서 소음 작업을 하는 근로자는 정기적으로 청력 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 | x | ||||
150 | 청력보존 프로그램의 목적은 소음으로 인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이다. | o | ||||
151 | 청력보존 프로그램의 프로그램 수행 결과에 대한 적정성 평가는 최초 한 번만 진행하면 된다. | x | ||||
152 | 산재예방요율제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 사업주가 위험성평가 ‘인정’ 또는 사업주 교육 ‘인정’을 받은 경우 해당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을 인하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 등 산재보험료율의 사업 종류에 적용된다. | 상시 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일괄 계속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위험성평가 인정은 20%, 사업주 교육 인정은 10% 인하하며, 둘 중 더 큰 인하율을 적용한다. | 3 |
153 | 산재예방요율제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잘못된 것은? | 산재예방요율제에 참여하려는 사업주는 먼저 공단으로부터 사업 안내를 받고, 교육 참여를 신청한다. | 시행기관은 '근로복지공단'이다. | ‘재해예방활동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이 속한 지역의 공단 광역본부 교육센터에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다. | 교육 시간은 4시간이다. | 2 |
154 |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을 받을 경우의 혜택으로 잘못된 것은? | 인정 유효 기간(3년) 동안 정부의 안전·보건 감독 유예 받을 수 있다. | 정부 포상 또는 표창 시 우선 추천을 받을 수 있다. | 위험성평가 감소 대책 실행을 위한 해당 시설 및 기기 등에 대하여 보조금 또는 융자금 신청 시 우선 지원이 가능하다. |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으면 산재예방요율제를 적용하여 해당 기간 동안 산재보험료가 면제된다. | 4 |
155 | 산재예방요율제'는 사업주들이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제도이다. | o | ||||
156 | 업종 상관 없이 모든 사업장은 산재예방요율제 대상이다. | x | ||||
157 | 사업장 내 안전보건업무 담당자의 도움을 받아 산재예방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 o | ||||
158 | 산재예방요율제를 통해 사업주는 산재보험료의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o | ||||
159 | 산재예방요율제는 상시 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일괄 계속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x | ||||
160 | 산재예방요율제의 인정이 취소되는 조건 중 하나는, 사업주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예방활동 인정을 받은 경우이다. | o | ||||
161 | 기계설비의 위험 분석 및 대책을 수립할 때, 기계설비가 어떻게 동작하고 운용하는지를 분류하는 것은 부차적인 사항이다. | x | ||||
162 | 기계설비에 의해 형성되는 위험점은 끼임점, 전단점, 절단점, 총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 x | ||||
163 | 누전차단기는 과전류 보호 장치가 감지하지 못하는 아주 작은 전류에서 동작하지 않는다. | x | ||||
164 | 프레스 기계는 가공재를 강한 힘으로 압축시키지 않고 가공하는 기계이다. | x | ||||
165 | 크레인은 천장크레인, 지브크레인, 갠트리크레인 등을 포함하지만 호이스트는(hoist) 포함하지 않는다. | x | ||||
166 | 양수조작식 방호장치는 슬라이드 작동 중 정지가 가능해야 한다. | o | ||||
167 |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및 제출할 때에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은 후 제출해야 하는데, 다음 중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 건설안전 분야 산업안전지도사 | 건설안전기술사 | 건설안전산업기사 | 토목·건축 분야 기술사 | 3 |
168 | 건설 현장 기초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 건설 일용근로자가 타 현장으로 이동할 때마다 받아야 하는 건설 현장 단위의 채용 교육을 대체하여 건설 현장 차원에서 받도록 한 교육이다. |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등록한 전문 교육기관에서 건설 근로자에게 꼭 필요한 기본적인 안전·보건 지식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20억원 이상의 공사규모를 가진 건설 현장에 의무 적용된다. | 건설 일용근로자가 그 사업주에게 채용되기 전에 건설 현장 기초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 3 |
169 | 건설 현장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3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한다. | 추락(떨어짐) 방지용 안전시설 시스템 비계, 안전방망, 사다리형 작업 발판을 임차 및 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총비용의 50~65%,까지 지원한다. | 현장 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 전년도 토목·건축 공사업 시공 능력 평가액 순위 상위 700위 이내 건설 사업주는 보조 대상에서 제외된다. | 1 |
170 | 건설 현장 의무적용사항은 공사 규모(금액)에 관계없이 전 건설 현장에 의무 적용된다. | o | ||||
171 | 밀폐공간은 반드시 산소 결핍 상태이거나 유해가스로 차 있는 상태여야 한다. | x | ||||
172 | 시설물 유지·관리 시 재해 예방을 위해 전동기계·기구의 콘센트와 플러그의 접지 상태, 누전차단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o | ||||
173 | IECR 중 '잠재위험 통제하기'에 따르면 작업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 x | ||||
174 | IECR의 '사고 시 신속 대응하기' 과제에는 사고 발생 시 즉시 대피하지 않아도 되며, 관계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우선이다. | x | ||||
175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결과는 제출 후 15일 내에 통보된다. | o | ||||
176 | 보건업에서 넘어짐을 예방하기 위한 지침에 따르면, 환자 부축 시에는 언제나 환자와 의사소통을 하지 않아도 된다. | x | ||||
177 | 멸균건조기를 개방할 때 내부 압력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어도 안전하게 열 수 있다. | x | ||||
178 | 유통업에서 상·하차 작업 시 재해 예방을 위해 차량의 브레이크를 걸고 모든 안전 보조장치가 적절한 위치에 놓였는지 확인해야 한다. | o | ||||
179 | 지게차 작업은 유자격자가 아닌 일반 작업자도 수행할 수 있다. | x | ||||
180 | 유통업에서 컨베이어 작업 시, 작업자가 컨베이어 하부로 출입하거나 상부로 걸어 다녀도 된다. | x | ||||
181 | 주차관리 시, 차량 유도 및 주차관리 부스로 이동할 경우 미끄럼 방지 작업화는 착용할 필요가 없다. | x | ||||
182 | 피부의 상처를 동반한 개방성 골절일 경우 지혈 처치를 우선하여야 한다. | o | ||||
183 | 현장 응급처치 시 주의 사항으로 잘못된 것은? | 환자의 안전을 먼저 확보한 후 자신의 안전을 확인한다. | 원칙적으로 의료기구나 의약품은 사용하지 않는다. | 빠른 시간 내에 전문 응급의료진에게 인계한다. | 응급환자에 대한 생사 판정을 하지 말아야 한다. | 1 |
184 | 화상 부위의 체표면적이 성인 20%, 어린이 10% 이상일 때 쇼크 가능성이 크다. | o | ||||
185 | 화상의 경우, 1도 화상은 표피와 진피의 일부가 손상되어 수포가 생기는 상태이다. | x | ||||
186 | 휴먼에러'란 인간의 결정이나 행동으로 어떤 허용범위를 벗어난 일련의 인간 동작 중의 하나이다. | o | ||||
187 | 휴먼에러를 줄이기 위해 일상 작업은 작업표준을 기반으로 하여 실시한다. | o | ||||
188 | 휴먼에러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 휴먼에러의 감소를 위해 외적인 환경과 관리 시스템을 인간에게 적합하게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 | 휴먼에러는 대개 작업자의 부주의에 의해 발생한다. | 휴먼에러는 허용범위를 벗어난 일련의 행동으로 규정된다. | 휴먼에러를 일으키는 착오 중 출력 착오란 신체적 반응 및 인간 제어의 착오를 말한다. | 2 |
189 | 보호구의 종류와 해당 보호구를 지급해야 하는 작업이 잘못 짝지어진 것은? | 안전모: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화: 물체의 낙하 충격. 물체에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 방열복: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 절연용 보호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 3 |
190 | 넘어짐으로 인한 사망재해 예방 대책으로 잘못된 것은? | 작업자 스스로 바닥 상태를 확인한다. | 바닥은 청결하게 유지 및 미끄러짐 방지 신발을 착용한다. | 계단 청소는 위에서 아래쪽으로 실시한다. | 중량물은 나눠서 운반하고 어두운 장소는 손전등 등 휴대용 조명기기를 지참한다. | 3 |
191 | 떨어짐으로 인한 사망재해 예방 대책으로 잘못된 것은? | 사다리는 최대길이 3.5m 이하 A형 사다리만 사용한다. | 쓰레기·폐기물 수거를 위한 이동시 안전한 승차석에 탑승 이동 및 안전모 착용을 철저하게 지킨다. | 적재함에 화물로 인해 이동통로가 없는 경우 별도의 작업발판 등을 통해 안전한 작업공간을 확보한다. | 달비계 작업 시 시야를 확보하고 작업장 내 경로에는 출입금지 조치를 내린다. | 4 |
192 | 안전보건표지의 성질상 설치 또는 부착이 곤란할 경우에는 안전보건표지를 부착하지 않아도 된다. | x | ||||
193 | 사업장의 작업환경 측정은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 o | ||||
194 | 일반건강진단은 상시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1년에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 x | ||||
195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의 선택이다. | x | ||||
196 | 건설공사 도급인은 재해 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한다. | o | ||||
197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 일용근로자가 꼭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다. | o | ||||
198 |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사망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안전모 착용 및 2인 1조 작업 실시해야 한다. | o | ||||
199 | 하역작업 중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해 1인 1조로 작업한다. | x | ||||
200 | A형 사다리 사용 중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인보호구 착용이 필수다. | o | ||||
201 | 냉동탑차 적재함에서 작업하는 경우, 주변 환경을 확인할 필요 없다. | x | ||||
202 | 컨베이어 작업 중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작업자 간의 의사소통은 피해야 한다. | x | ||||
203 | 근골격계 질환은 중량물 인력 취급과 반복적인 작업 수행에 의해서만 발생한다. | x | ||||
204 | 기압 조절실에서 고압 작업자 또는 잠수 작업자에게 감압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취해야 하는 조치로 잘못된 것은? | 기압 조절실 바닥면의 조도를 10럭스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 기압 조절실 내의 온도가 섭씨 10도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고압 작업자 또는 잠수작업자에게 모포 등 적절한 보온 용구를 지급하여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 감압에 필요한 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압 작업자 또는 잠수작업자에게 의자 또는 그 밖의 휴식 용구를 지급하여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 사업주는 감압에 필요한 시간을 해당 고압 작업자 또는 잠수작업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 1 |
205 | 누출된 화학물질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된다. | x | ||||
206 | 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이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의무 주체는 사업주(법인사업주+개인사업주)이다. | 보호 대상은 근로자, 노무 제공자,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 및 노무 제공자이다. | 적용 범위는 전 사업장이다. | 재해 정의는 중대재해의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이거나,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이거나,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인 경우에 해당된다. | 2 |
207 | 다음 중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구성 항목이 아닌 것은? |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 누출 사고 시 대처 방법 | 유효기간 | 물리화학적 특성 | 3 |
208 | 단시간 동안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 o | ||||
209 | 레버풀러 또는 체인블록을 사용하는 경우 사업주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 중 잘못된 것은? | 정격하중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 레버풀러의 레버에 파이프 등을 끼워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 체인블록은 체인의 꼬임과 헝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 훅의 입구 간격이 1cm 이상 벌어진 것은 폐기해야 한다. | 4 |
210 | 명상은 직무스트레스를 감소시키지 않는다. | x | ||||
211 | 모든 공무원은 상시근로자 산정 대상에 포함된다. | o | ||||
212 | 모든 회사의 대표이사는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x | ||||
213 | 물질안전보건자료 내 영업비밀인 사항을 대체자료로 기재하려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 서식]의 '비공개 승인신청서'를 공단에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o | ||||
214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조치하는 사업주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사람, 즉,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람이다. |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사람에게 화학물질의 명칭, 구성성분, 유해성 등 16가지 항목을 기재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하여 제공한다. |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에 경고표지를 표시한다. | 화학물질을 취급,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근로자 교육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2 |
215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x | ||||
216 | 물질안전보건자료는 경고표지를 부착해야하는데 다음의 경고표지 내용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 명칭: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상 제품명인 대상화학물질의 명칭을 포함 | 신호어: “위험” 또는 “경고”를 표시, 모두 해당하는 경우 “위험” 표시 | 그림문자: 5개 이상일 경우 4개만 표시 | 예방조치 문구: 예방, 대응, 저장, 폐기 중 3개 이상 표시 | 4 |
217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 o | ||||
218 | 사업주는 고객응대 근로자에 대해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o | ||||
219 | 다음 중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들의 성질 분류와 그 설명이 잘못 짝지어진 것은? | 폭발성: 가연성이면서 산소공급성이 있고, 가열, 충격, 마찰 등에 의해 다량의 열과 가스를 발생시켜 강한 폭발을 일으킨다. | 발화성: 통상의 상태에서도 발화하기 쉽고, 물과 접촉하여 가연물 가스를 발생시켜 발열·발화를 일으킨다. | 인화성: 단독으로는 발화·폭발의 위험은 없지만, 가연성의 물질, 환원성 물질과 접촉한 때에는 충격, 점화원 등에 의해 발화·폭발을 일으킨다. | 가연성: 공기 중 또는 산소 중에서 어떤 일정 범위의 농도에 있을 때 점화원에 의해 발화·폭발을 일으킨다. | 3 |
220 | 사업주가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에 채광 및 조명을 설치하려고 할 때, 작업의 종류 별 설정해야 하는 조도가 잘못된 것은? | 초정밀 작업은 500럭스 이상 | 정밀 작업은 300럭스 이상 | 보통 작업은 150럭스 이상 | 그 밖의 작업은 75럭스 이상 | 1 |
221 |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 요건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 안전난간은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그리고 난간기둥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으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의 위치에,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의 중간에 설치되어야 한다. | 상부 난간대가 120센티미터 이상의 위치에 설치될 경우, 중간 난간대는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 발끝막이판은 바닥면으로부터 2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를 유지해야 한다. | 4 |
222 | 근로자가 초정밀 작업을 하는 장소는 75럭스 정도로 조도를 설정해야 한다. | x | ||||
223 | 보호용 접지는 전기설비에서 누전이 발생했을 때 외함의 전위 상승을 방지하고, 감전 위험을 줄이는 데 필수적이다. | o | ||||
224 | 근로자의 작업 행동이 부적절하면 산업재해를 유발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o | ||||
225 | 사업주는 근로자가 위험한 장소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o | ||||
226 | 근로자의 건강장해 유형은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흄, 미스트, 산소결핍, 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만 포함된다. | x | ||||
227 | 화학물질은 산업 발전과 풍요로운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근로자의 건강을 위협할 수도 있다. | o | ||||
228 | 사업주는 근로자가 수행하는 작업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 o | ||||
229 |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된다. | x | ||||
230 |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에 채광 및 조명을 설치할 때,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고 눈이 부시지 않는 방법으로 조정해야 한다. | o | ||||
231 | 사업주는 근로자가 일하는 작업장에서 환기, 채광, 조명 등의 적정 기준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책임이 없다. | x | ||||
232 | 전기계통도는 대부분의 전기 기계와 기구가 삼상 380V로 작동하는 우리나라에서 전기재해의 위험성을 감소시킨다. | x | ||||
233 | 사업주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중독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근로자를 그 장소에서 대피시켜야 한다. | o | ||||
234 | 사업주는 근로자가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실내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물을 먹지 않도록 해야 하며,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 o | ||||
235 | 사업주는 근로자가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들어 있던 탱크 등을 개조·수리 또는 청소하거나 해당 설비나 탱크 등의 내부에 들어가서 작업하는 경우, 안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된다. | x | ||||
236 | 사업주는 근로자가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 o | ||||
237 | 사업주는 근로자가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하는 경우에 작업 수칙을 정하고, 이를 해당 작업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는데, 이 중에서 '보호구의 사용·점검·보관 및 청소'는 포함되지 않는다. | x | ||||
238 | 사업주는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 x | ||||
239 | 사업주는 새로운 근로자를 채용할 때마다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o | ||||
240 |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때, 사업장의 특성이나 규모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 x | ||||
241 | 사업주는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 등을 안전하고 청결하게 유지해야 한다. | o | ||||
242 | 사업주는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제3자의 종사자 안전에 대한 책임이 없다. | x | ||||
243 |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와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제한속도를 지정해야 한다. | o | ||||
244 | 사업주는 크레인 거더(Girder)의 통로 끝과 크레인 거더의 간격을 1m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 x | ||||
245 | 사업주는 특정 조건 하에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 o | ||||
246 | 사업주는 허가대상 유해물질의 제조·사용 설비로부터 오염물이 배출되는 경우에 근로자의 건강 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배출액을 중화·침전·여과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 o | ||||
247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사업주가 안전한 작업장을 위해 수행해야 하는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다 | o | ||||
248 | 다음 중 아래의 [보기]의 제2조의 각 목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업무 수행 중 동일한 질병 진단을 받은 자가 3명 이상 발생 라.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
가 | 나 | 다 | 라 | 3 |
249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제외 대상이다. | o | ||||
250 |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x | ||||
251 | 스트레스의 원인은 주로 외부 요인에만 기인한다. | x | ||||
252 | 시간적 압박은 직무스트레스의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 o | ||||
253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최소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 o | ||||
254 | 안전보건 표지는 근로자가 알아보기 어렵게 설계되어야 한다. | x | ||||
255 |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에 따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하는데, 이때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얼마의 기간 내에 보고해야 하는가? | 1개월 | 5개월 | 20일 | 7일 | 1 |
256 | 안전보건 관리 체계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 안전관리자는 사업장에서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관리하며, 사업주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와 조언을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보건관리자는 사업장에서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관리하며, 사업주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와 조언을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안전보건 관리담당자는 사업장에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며,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와 조언을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가 이미 존재하더라도 안전과 보건을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안전보건 관리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 4 |
257 | 표준안전 작업 방법을 감독하기 위한 요령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매일 작업 시작 전에 안전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 일정 간격으로 작업장을 순회하며, 노동자들이 안전 지침을 철저히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 문제가 발견될 경우 목록화하여 추후 해당 노동자에게 교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안전 지침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 3 |
258 | 관리감독자는 사업장 내 다른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협업하며, 그들로부터 지도와 조언을 받아야 한다. | o | ||||
259 | 근로자가 유해・위험작업을 진행할 경우 안전을 위해 설비개선보다 보호구 착용을 우선으로 한다. | x | ||||
260 |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가 이미 존재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따로 안전보건 관리담당자를 두지 않아도 된다. | o | ||||
261 | 관리감독자는 위험을 방지해야 하는 작업에 참여하는 근로자에게 추가적인 특별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 o | ||||
262 | 사업의 유해성이나 위험성, 사업의 특성 등을 바탕으로 특정 종류의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부 또는 일부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 o | ||||
263 | 관리감독자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된 업무와 그에 속한 직원들을 직접 지휘하고 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 o | ||||
264 | 관리감독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 하거나 위험한 요소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o | ||||
265 | 작업장 정리정돈은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고, 필요한 것은 잘 배치하며, 필요하지 않은 것은 보관하거나 폐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 o | ||||
266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변경,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 등의 총괄 관리를 수행할 의무가 없다. | x | ||||
267 | 사업주는 기계나 설비에 의한 위험, 폭발성이나 발화성, 인화성 물질에 의한 위험 등의 방지를 위한 여러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 o | ||||
268 | 표준안전 작업 방법을 규정하는 것은 사업주의 중요한 책임 중 하나이다. | o | ||||
269 | 안전보건교육을 위해 관리감독자가 안전보건에 대한 깊은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충분하다. | x | ||||
270 | 아래의 위험성평가의 절차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 사전 준비 2. 유해·위험 요인 파악 3. 위험성 결정 4.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및 실행 5. 위험성평가 공유 6. 위험성평가 실시 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 및 보존 |
1. 사전 준비: 위험성평가를 위한 기본적인 정보 수집과 준비 과정을 진행한다. | 3. 위험성 결정: 파악한 유해·위험 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판단한다. | 5. 위험성평가 공유: 위험성평가 결과를 관할 공단에 공유한다. | 6. 위험성평가 실시 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 및 보존: 위험성평가 과정과 결과를 기록하고, 이를 최소 3년간 보존한다. | 3 |
271 | 위험성평가 인정 제도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 인정 제도는 사업장의 신청에 의하여 공단이 심사하고 우수사업장에 대해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시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에 신청서를 제출 후 선정 통보가 있을 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 상시 근로자 수가 100명 미만인 사업장이나 총 공사금액이 120억 원 미만인 건설공사(토목공사의 경우 150억 원 미만)에 대해 적용된다. | 3 |
272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 사업주가 건설물, 기계, 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 행동 등으로 인한 유해하거나 위험한 요인을 찾아내어 그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평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평가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근로자가 평가에 참여하게 되면 공정한 평가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으므로 근로자는 평가에 참여할 수 없다. | 평가의 결과와 조치 사항은 기록하여 보존해야 한다. | 3 |
273 | 사업주는 사업장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요인을 스스로 파악하고 평가해야 한다. | o | ||||
274 | 사업주는 위험성평가의 결과에 대한 적정성을 3년마다 정기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 x | ||||
275 |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근로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 o | ||||
276 | 상시적 제안 제도는 근로자들이 사업장 내의 유해·위험 요인을 직접적으로 발견하고 이를 사업주나 안전·보건 관련 담당자에게 알릴 수 있는 제도이다. | o | ||||
277 | 매주 진행하는 공유 및 점검회의는 도급사업주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수급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련 담당자 등을 포함하여 개최해야 한다. | o | ||||
278 | 상시평가는 유해·위험 요인의 변동이 크고, 수시로 세밀한 위험성평가를 진행하기 어려운 사업장을 위한 특별한 제도이다. | o | ||||
279 |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공장장 등)는 조직의 최고 책임자로서, 그들의 의지가 근로자의 안전보건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 | o | ||||
280 |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시작하기 전에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을 확정하지 않아도 된다. | x | ||||
281 | 유해·위험 요인 파악은 위험성평가의 핵심적인 절차 중 하나다. | o | ||||
282 |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할 때는 위험성 수준이 낮은 유해·위험 요인을 우선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 x | ||||
283 | 위험성평가 인정 제도는 상시 근로자 수가 500명 미만인 사업장이나 총 공사금액이 200억 원 미만인 건설공사에 대해 적용된다. | x | ||||
284 | 사업장의 신청에 의해 우수사업장에 대해 인정해 주는 위험성평가 인정 제도를 이용하면 근무 환경 조성을 지원하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o | ||||
285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은 사업장 안전보건 전반의 운영 또는 경영을 규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 o | ||||
286 | 안전보건교육은 고용노동부령에 따라 진행되지 않는다. | x | ||||
287 |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은 상시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만 필요하다. | x | ||||
288 | 압력계 설치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 공기를 작업실로 보내는 밸브나 콕을 외부에 설치하는 경우에 그 장소에 작업실 내의 압력을 표시하는 압력계를 함께 설치해야 한다. | 밸브나 콕을 외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작하는 사람에게 휴대용 압력계를 지니도록 해야 한다. | 고압 작업자에게 가압이나 감압을 하기 위한 밸브나 콕을 기압 조절실 외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에 기압 조절실 내의 압력을 표시하는 압력계를 함께 설치해야 한다. | 잠수작업자에게 압축 기체를 보내는 경우에는 압력계를 설치해야 한다. | 2 |
289 | 연구개발용(R&D) 화학물질은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의무 대상이다. | x | ||||
290 | 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를 위해 사업주가 취해야 하는 조치가 아닌 것은? | 회전축, 기어, 풀리 및 플라이휠 등에 부속되는 키, 핀 등의 기계요소는 묻힘형으로 하거나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 벨트의 이음 부분에는 돌출된 고정구를 사용해야 한다. | 건널다리에는 안전난간 및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의 발판을 설치해야 한다. | 원심기에는 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 2 |
291 | 위험성 평가는 사업주 혼자서 진행할 수 있다. | x | ||||
292 | 유해·위험 요인 확인 시 '사업주'만 사업장의 위험 요인 발굴 및 신고할 수 있다. | x | ||||
293 | 유해한 작업의 도급을 승인 받기 위한 절차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기 위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 승인의 유효기간은 3년을 기준으로 한다. | 승인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사업주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그 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일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기승인 내용과 변경 내용 전체에 대해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 4 |
294 | 작업하는 과정에서 적절하지 않은 작업 방법으로 인해 기계가 갑자기 가동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o | ||||
295 | 장시간 노동은 비만률을 낮추는 경향이 있다. | x | ||||
296 | 중대재해처벌법은 1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다. | x | ||||
297 | 직무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은 문제의 확인 단계로 시작하지 않는다. | x | ||||
298 | 직무스트레스의 감소를 위한 방법 중 하나 인 '바이오피드백(Biofeedback)'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 특정 생리적 현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개인이 자신의 생리적 활동을 스스로 조절하게 하는 방법이다. | 경험 이론에 근거하고 있다. | 근육의 수축과 이완에 따른 근전도 수치가 시각적이나 청각적인 형태로 제공된다. | 맥박, 혈압, 혈류, 위 수축, 근육 긴장 등과 같은 생물학적 기능을 자율적으로 조절하는데 도움을 준다. | 2 |
299 | 위험성평가가 도입된 이후 변화한 새로운 안전보건관리 활동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법령, 지침 사항별 관리 | 성과 중심의 위험관리 | 사업주의 능동적 자세 | 시스템을 통한 총체적 관리 | 1 |
300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2항에 따라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 기계‧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설계‧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 원재료 등을 제조‧수입하는 자 | 완제품을 조립 또는 해체하는 자 | 건설물을 발주‧설계‧건설하는 자 | 3 |
301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사업장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데, 다음의 위험성평가 방법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위험성 수준을 ‘상-중-하’ 또는 ‘고-중-저’ 등으로 간략하게 구분하여,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위험성의 수준을 나타낸다. | 체크리스트법: 평가 대상에 대한 세부 목록을 미리 작성하고, 이를 통해 위험성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 핵심 요인 기술법: 영국 산업안전보건청(HSE),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위험성 수준이 높지 않고, 유해·위험 요인이 많지 않은 중·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평가를 위해 안내한 방법이다. | 빈도·강도법: 위험성의 빈도(가능성)와 강도(중대성)을 빈도 3단계, 강도 3단계로 구분하여 평가하는 방법이다. | 4 |
302 | 관리감독자는 위험성평가를 시행하기 위한 인원 배치를 담당하여 이와 관련된 활동을 시행해야 한다. | o | ||||
303 | 사업장의 규모 및 특성과 상관없이 공통된 위험성평가 방법을 진행해야 한다. | x | ||||
304 |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평가담당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o | ||||
305 | 위험성은 유해·위험 요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조합한 것이다. | o | ||||
306 |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시행에 대한 최종 책임은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에게 있다. | x | ||||
307 | 허용 가능한 범위는 결정된 위험성의 크기가 사전에 정해둔 위험성보다 높거나 개선으로 허용 가능한 범위 이내일 경우를 말한다. | x | ||||
308 |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거나 감소 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해당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를 위험성평가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 o | ||||
309 | 위험성평가 절차는 평가 대상의 선정 등 사전 준비와 근로자의 작업과 관계되는 유해·위험 요인의 파악, 파악된 유해·위험 요인별 위험성 추정, 추정한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위험성인지 여부의 결정, 위험성 감소 대책의 수립 및 실행, 위험성평가 시행 내용 및 결과에 대한 기록 순으로 시행한다. ( | o | ||||
310 | 위험성평가는 이러한 절차를 마쳤다고 종료되는 것이다. | x | ||||
311 | 위험성평가를 담당하는 사업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및 참여 근로자들은 위험성평가의 개념, 목적, 실시 방법 등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 o | ||||
312 | 위험성을 판단한 후, 허용 가능한 수준을 초과하는 위험성을 가진 유해·위험 요인에 대해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 | o | ||||
313 | 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 후에 '수시평가'와 '정기평가'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방식만 존재한다. | x | ||||
314 | 직무스트레스의 원인은 업무 일정과 속도, 물리적 환경 등 한정적인 요인들에 의해서만 발생한다. | x | ||||
315 | 직무스트레스의 조직적 관리는 단기적인 효과만을 목표로 한다. | x | ||||
316 | 직업병은 유해한 요인에 장기간 노출된 후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 o | ||||
317 |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판단할 때의 행위요건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 피해자가 저항하거나 거절하기 어려운 상태가 인정되어야 하며, 행위자가 이 상태를 이용해야 한다. | 사회 통념상 업무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시, 주의, 명령 등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 직접적인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경우여야 한다. |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업무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받는 경우, 그것은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간주된다. | 3 |
318 |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 근로자는 괴롭힘 문제 발생 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해야 한다. | o | ||||
319 |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는 정직원에 한하여 적용된다. | x | ||||
320 |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예방은 직원 개개인만의 책임이다. | x | ||||
321 |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화물자동차 적재함, 운전 중인 컨베이어에서는 추락·접촉 등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탑승이 가능하다. | o | ||||
322 | 크레인에 탑승 설비가 설치되어 있고,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근로자가 크레인에 탑승할 수 있다. | o | ||||
323 |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서는 반드시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o | ||||
324 | 폭음은 직무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 x | ||||
325 | 안전검사 시행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 검사 주기는 일반적으로 설치 완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이후에는 매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안전검사기관은 해당 검사를 진행하고, 검사가 합격하면 사업주에게 안전검사 합격증명서를 교부한다. |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기관으로는 안전보건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대한산업안전협회, 한국안전기술협회 등이 있다. |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등 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는 기계는 최초 설치일로부터 6개월마다 검사를 실시한다. | 1 |
326 | 다음 중 안전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곤돌라가 아닌 것은? | 높이 4미터 이하로 이동하는 곤돌라 | 크레인에 설치된 곤돌라 | 동력으로 엔진 구동 방식을 사용하는 곤돌라 | 지면에서 각도가 45° 이하로 설치된 곤돌라 | 1 |
327 | 프레스 검사 시의 주의 사항 중 잘못된 것은? | 검사 중임을 주변 작업자에게 알리기 위해 ‘출입금지’, ‘작동(운전, 조작) 금지’’, ‘검사 중’ 등의 경고 표지를 준비하여 현장에 부착해야 한다. | 검사 중에는 절대로 금형 사이에 손이나 공구 등을 넣어서는 안 된다. | 관성 회전 중인 플라이휠을 손으로 잡아 정지시키거나 벨트를 잡는 행동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 기계의 분해·조립이 필요할 경우 검사자가 수행하고 내용을 확인한다. | 4 |
328 | 크레인에 설치된 곤돌라는 안전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 o | ||||
329 | 끼임 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는 기동장치에 설치된 열쇠를 근로자마다 배급한다. | x | ||||
330 |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 순서를 지키며 안전하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작업지시서를 제공한다. | o | ||||
331 | 프레스와 전단기는 압력 능력이 3톤 미만인 경우에는 안전검사 대상이 아니다. | o | ||||
332 | 단조용 해머는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된다. | x | ||||
333 | 정격하중이 2톤 이상인 모든 크레인은 안전검사 대상이다. | x | ||||
334 | 산업용 리프트는 운반구 운행 거리가 3미터 이상일 때만 안전검사 대상이 된다. | o | ||||
335 | 모든 압력용기는 설계압력에 상관없이 안전검사 대상이다. | x | ||||
336 | 곤돌라는 모든 종류가 안전검사 대상이다. | x | ||||
337 | 원심기 중에서 최고 원주속도가 300m/s를 초과하는 경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 x | ||||
338 | 사출성형기 중에서 형 체결력이 294 kN 이상인 기계만 안전검사 대상이다. | x | ||||
339 | 컨베이어 시스템 내에서 벨트, 체인, 롤러, 트롤리, 버킷, 나사 컨베이어가 아닌 구간은 안전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 o | ||||
340 | 프레스 등을 사용하여 작업할 때 점검할 사항이 아닌 것은? | 클러치 및 브레이크의 기능 | 1행정1정지 기구, 급정지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기능 | 드레인밸브의 조작 및 배수 상태 | 전단기의 칼날 및 테이블의 상태 | 3 |
341 | 4S는 일본의 전사적 생산보전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원칙들을 의미한다. 다음 중 4S에 속하지 않는 것은? | 확인 | 정리 | 청소 | 청결 | 1 |
342 | 이크(IECR)는 산업재해 예방 필수안전수칙이다. 다음 중 이크(IECR)에 해당하지 않는 활동은? | 위험 요인 드러내기(Identify) | 신중함과 차분함을 유지하기(Equable) | 잠재 위험 통제하기(Control) | 사고 시 신속 대응하기(Response) | 2 |
343 | 컨베이어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는 이탈 등의 방지장치 기능의 이상을 점검해야 한다. | o | ||||
344 | 사업주는 근로자들에게 휴게공간을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 x | ||||
345 | 위험한 상황일 경우, 응급처치 전 본인의 안전 여부를 확인한다. | o | ||||
346 | 공기압축기를 가동하기 전에는 압력방출장치의 기능을 점검해야 한다. | o | ||||
347 | 크레인 사용 전에는 주행로 상단의 상태만 점검하면 된다. | x | ||||
348 | 이동식 크레인 작업 시, 브레이크와 클러치 기능만 점검하면 충분하다. | x | ||||
349 | 곤돌라 사용 시에는 방호장치의 기능 점검만 하면 된다. | x | ||||
350 | 양중기 사용 시 와이어로프의 이상 유무만 확인하면 된다. | x | ||||
351 | 지게차를 사용할 때는 제동장치의 기능 이상 여부만 확인하면 된다. | x | ||||
352 | 고소작업대 사용 시 과부하 방지장치의 작동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 x | ||||
353 | 컨베이어 사용 시에는 비상정지장치의 기능 이상만 점검하면 된다. | x | ||||
354 | 산업현장에서 정리정돈은 물리적 위험 제거에만 기여한다. | x | ||||
355 | 한국형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KOSS)는 모든 직업의 직무스트레스를 완전히 포괄한다. | x | ||||
356 | 한국형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KOSS)에 따른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 시간적 압박과 업무 속도: 장시간 노동, 연장근무, 교대근무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업무 시간 내에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일정이 자주 변경되는 업무 환경, 업무 속도를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없는 상황 등이 있다. | 업무 구조: 심리적인 업무 요구가 높고, 직무에 대한 결정권이 낮은 상황, 업무 조직의 변화, 부서 이동이나 승진, 좌천 등의 상황, 업무의 예측 가능성이 낮은 상황 등이 있다. | 물리적 환경: 부족한 조명, 과도한 소음, 비좁은 작업 공간, 비위생적 환경 등이 있다. | 조직 외적인 문제: 개인, 가족, 지역사회의 환경 등이 있다. | 4 |
357 | 화학물질 또는 이를 포함한 혼합물 중 '유해인자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사람은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x | ||||
358 | 화학물질 또는 이를 포함한 혼합물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사람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o | ||||
359 | 화학물질로 인해 발생한 화재 진압 시에는 이동이 불편하지 않게 보호구 착용은 피해야 한다. | x | ||||
360 |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는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파기하여야 한다.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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