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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개의 변과 꼭지점

기타) 법정 의무 교육 예시 문제 및 답안

by 육각형 2024. 11. 21.

사무실에서 근무하시면 꼭! 받아야하는 법정 의무 교육

예시 문제와 답안 공유드려요

 

필요하신 내용은 검색해서 찾아보세요!

 

[범주]

1.산업안전보건교육

2.성희롱예방교육

3.개인정보보호교육

4.직장내괴롭힘교육

5.장애인인식개선교육

 

  문제 보기1 보기2 보기3 보기4 정답
1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되지 않는다.          o
2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후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자는 ‘화학물질 등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에서 '화학물질 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로 변경하였다.          o
3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의 핵심은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산업재해를 방지하는 것 이다.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것이 그 목적이다. 모든 사업에 적용되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유해하거나 위험한 상황의 정도, 사업의 종류, 그리고 사업장에서 상시 근무하는 직원의 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종류의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건설공사의 경우, 이 법의 적용 여부는 건설회사의 규모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4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가 가능한 경우가 아닌 것은?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정도가 고용노동부령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주가 안전보건교육의 강사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 근로자가 건강관리에 관한 교육 등을 이미 이수한 경우 관리감독자가 산업안전 및 보건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을 이미 이수한 경우 2
5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에게만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한다.         x
6 「중대재해처벌법」의 상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도급·용역·위탁 등을 행한 제3의 근로자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무기계약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일용근로자 1
7 MSDS 교육 결과를 기록·보존하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결과에 대한 보존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o
8 MSDS 교육을 받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 시간만큼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o
9 다음 중 아래의 [보기]의 제2조의 각 목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업무 수행 중 동일한 질병 진단을 받은 자가 3명 이상 발생
라.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3
10 MSDS 대상 물질을 제조, 사용, 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게 된 경우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o
11 경고표지는 그림문자를 최대 10개까지 표시할 수 있다.         o
12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운반하거나 저장하는 경우, 사업주는 유해물질이 새거나 발산될 우려가 없는 뚜껑 또는 마개가 있는 튼튼한 용기를 사용하거나 단단하게 포장해야 한다. O         o
13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해당 작업장에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 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해야 한다.o         o
14 구내 운반차를 사용하는 경우 전조등과 후미등을 갖추어야 한다.          o
15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수행하는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         o
16 근로자가 금지유해물질의 제조·사용할 경우 근로자의 이름은 적지 않아도 된다.          x
17 담배에 주요 성분 중 니코틴(Nicotine)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담배에 다량 함유된 식물성 알칼로이드의 일종이다. 저농도에서 맥박과 혈압상승, 각성 효과를 보인다. 흡연이 아닌 직접 섭취 시, 담배 2개에 들어있는 니코틴의 양으로도 성인 남성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다. 무색무취의 독성이 있는 가스이며, 담배 연기의 주요 성분이다. 4
18 우리나라의 담배 유입의 유래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아메리카 원주민으로부터 시작해 6세기 유럽 전역으로 확산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는 17세기 초반 광해군 시대에 중국을 통해 담배가 전파되었다. 담파고, 담파괴 등의 한자어로 사용되기도 했다. ‘담바고’라는 용어로 널리 칭해지던 것이 ‘담배’라는 용어의 기원이 되었다. 2
19 담배 관련법(「담배사업법」, 「국민건강증진법」)에서의 담배의 정의와 종류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담배사업법」에 의하면 담배란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하면 경고문구 등의 표시, 자동판매기 설치 제한, 금연구역 설치,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는 ‘담배사업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담배’에 모두 적용도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에서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담배의 구체적인 종류를 9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물담배는 담배로 정의하고 있지 않다. 4
20 담배의 타르(TAR)는 직접 기관지 표피세포에 작용하여 만성염증을 유발하기도 한다.         o
21 전자담배는 유해물질이 없다.         x
22 30~40세 무렵 금연을 시도하면, 비흡연자와의 수명 차이가 없다.         o
23 담배 연기에는 최대 7,000여 종의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o
24 담배에 함유된 니코틴은 신경마비를 유발하지 않는다.         x
25 타르는 니코틴과 수분을 제외한 담배 연기의 총 잔여물이다.         o
26 일산화탄소는 산소보다 헤모글로빈 결합능력이 약하다.         x
27 담배의 유효성분이 뇌에 도달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10초 이상이다.          x
28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평균수명이 10여 년 길어진다.          x
29 흡연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가능성을 낮춘다.         x
30 흡연 경험이 있는 사람은 코로나19로 인한 병세 악화 위험이 14.3배 높지 않다.         x
31 흡연으로 인해 폐암에 걸릴 확률은 비흡연자에 비해 20배가 높아진다.         o
32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11가지 기준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은 부담작업이다.
→ 이 기준에서 ‘쪼그리고 앉는 것’은 수직 상태를 기준으로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오는 자세 이상으로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발이 체중의 대부분을 지탱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4.5kg 이상의 물건을 한 손으로 들거나 동일한 힘으로 쥐는 작업은 부담작업이다.
→ 이 기준에서 ‘지지되지 않은 상태’는 순전히 혼자만의 힘으로 물건을 한 손으로 들거나 쥐는 상태를 말한다.
하루에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은 부담작업이다.
→ 이 기준은 중량물을 중력에 반하여 들거나, 밀거나, 당기는 작업을 모두 포함한다.
하루에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 입력 등을 위해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은 부담작업이다.
→ 이 작업은 컴퓨터 작업 중 키보드나 마우스를 이용하여 집중적으로 자료를 입력하는 작업에 적용된다. 그러나, 키보드나 마우스를 이용하지 않는 컴퓨터 작업이나, 자료 입력이 주가 아닌 작업은 이 기준에서 제외된다.
3
33 「멈춘 심장 되살리는 심폐소생술, 2020년 지침개정」에서 권고하는 '병원 밖'의 심장정지 생존사슬의 순서를 바르게 서술한 것은? 조기 인지 및 소생팀 호출→고품질 심폐소생술→제세동→전문소생술→소생 후 치료 조기 인지 및 소생팀 호출→제세동→고품질 심폐소생술→전문소생술→소생 후 치료 심장정지 인지 및 구조요청→목격자 심폐소생술→제세동→전문소생술→소생 후 치료  심장정지 인지 및 구조요청→목격자 심폐소생술→전문소생술→제세동→소생 후 치료  3
34 2020년 개정된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에서 전문소생술 중 전문기도유지술, 약물, 제세동 에너지 관련 권고 변경 사항으로 잘못된 것은? 응급의료종사자가 전문기도유지술을 할 때에는 백마스크 또는 전문기도기(기관내 삽관 또는 성문상 기도기 삽관)를 사용하도록 권고한다. 기관내 삽관은 충분한 훈련과 경험이 있는 응급의료종사자만이 하도록 권고한다. 불응성 심실세동에 대한 항부정맥제로서 아미오다론과 리도카인을 동등하게 권고하고 있다. 2020년 개정에서는 소아 및 영아에서 충격필요리듬의 치료를 위한 첫 제세동 에너지로서 4J/kg를 권고하고 있다. 4
35 VDT 작업 시 일정한 시간마다 앉은 자세와 선 자세를 반복하면 근골격계 질환의 호소율을 감소시킨다.         o
36 VDT 증후군은 근골격계 통증 질환으로 분류되며, 주로 목, 어깨, 등, 허리 등 상체의 근육들이 피로해지고 통증을 경험하는 증상을 나타낸다.         o
37 VDT 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서 책상과 의자 조절이 필요하다.         o
38 경 실수(Slips)'는 계획된 목적을 달성하려 할 때 발생하는 오류로, 주로 작업자가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발생한다.         x
39 골절 상태에서 신경, 혈관, 근육을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부러진 뼈끝을 건드리지 않아야 한다.         o
40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평가는 사업장 내 특정 작업에만 한정되어 이루어져야 한다.          x
41 근골격계부담작업의 유해요인조사 방법으로 잘못된 것은? 근로자와의 면담, 증상 설문조사, 인간공학적 측면을 고려한 조사 등 적절한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신설 사업장의 경우, 부담작업이 있으면 신설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작업에 대한 최초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 이후에는 최초 유해요인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매 3년마다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특정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질환으로 진단받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골격계 질병으로 요양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사유 발생 즉시 해당 작업에 대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2
42 근골격계질환 부담작업은 작업량, 작업 속도, 작업 강도, 작업장 구조 등이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단순 반복 작업이나 과도한 부담 작업을 의미한다.          o
43 근골격계질환의 특성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미세한 근육이나 조직의 손상이 급작스럽게 발생하여 급성질환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초기에 발견하여 조기 치료를 시행하면 대부분 완치할 수 있다. 집단적으로 발병하는 경우가 많다.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절한 작업 자세, 근력 강화 운동, 작업환경 개선 등을 통해 예방해야 한다. 1
44 기본소생술에서는 8세 이상은 성인, 8세 미만은 소아에 준하여 심폐소생술을 해야 한다.         o
45 다음 중 미국의 심리학자인 루크(L. W. Rook)가 제시한 휴먼에러의 분류가 아닌 것은? 인간공학적 설계 에러  제작 에러  설치 및 보수 에러  시간 에러 4
46 대부분의 사고는 사람의 행동 특성에 기인하므로, 휴먼에러를 줄이기 위해 휴먼에러의 특성을 이해해야 한다.         o
47 병원 밖 심장정지 생존사슬'은 심장정지 인지 및 구조요청→목격자 심폐소생술→제세동→전문소생술→소생 후 치료 순으로 진행된다.         o
48 복잡한 작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작업 전에 지휘자, 담당구분 확인자 등의 역할을 결정하지 않아도 된다.         x
49 사업주는 근골격계 부담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해 3년마다 한 번씩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o
50 소아 및 영아에서 충격필요리듬의 치료를 위한 첫 제세동 에너지로서 2J/kg를 권고하고 있다.         o
51 신설되는 사업장은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         x
52 신입 근로자들은 정보를 입수하여 취사선택하고 단기 기억한 것을 계획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경향이 높다.         o
53 실패(Mistakes)와 경 실수(Slips) 그리고 위반(violations)의 정의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실패(Mistakes)란 부적당한 계획 결과 때문에 원래의 목적 수행에 실패하는 것을 말한다. 경 실수(Slips)란 흔히 부주의(carelessness)라고 한다. 경 실수(Slips)의 예로는 다이얼을 잘못 읽거나 비슷한 여러 개의 조절기에서 하나를 잘못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 위반(violations)은 익숙한 환경에서 잘 훈련된 작업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으로 계획된 목적을 달성할 때 행위에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4
54 심장정지로부터 자발 순환 회복 후 반응이 없는 경우에는 심전도 리듬에 관계없이 모든 환자에게 목표체온 유지치료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o
55 근로자가 잠수작업을 하는 경우 잠수기록표에 관련자 인적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다음 중 인적사항에 기록할 필요가 없는 사람은? 잠수작업을 지휘·감독하는 사람 잠수 작업자 수중환경 관리인 대기 잠수작업자 3
56 근로자는 곤돌라의 운반구에 탑승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o
57 근로자는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하여 자신을 운반하거나 크레인에 매달렸을 때 비상정지장치나 조작 스위치 등의 탑승 조작 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리프트의 운반구에 탑승해도 된다.          x
58 근로자는 크레인을 이용하여 운반되거나 크레인에 매달려 작업을 수행해서는 안되지만 특정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다음 중 해당하는 조치가 아닌 것은? 탑승 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 2인 1조로 작업을 해야 한다.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해야 하며,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탑승 설비를 내릴 때는 동력을 이용한 방법으로 내려야 한다. 2
59 기계 또는 방호장치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 사업주는 반드시 정비한 후에 근로자가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o
60 기계의 동력을 차단하는 장치에는 스위치, 클러치, 벨트 이동 장치 등이 포함된다.          o
61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 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o
62 상·하차 작업 시의 안전대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상·하차 작업장 주변 바닥은 항상 정리하고 정돈하여 걸려 넘어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작업 전후에는 스트레칭을 실시하여 근육과 관절을 충분히 움직여 둔다.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내릴 때는 몸에 가깝게 붙이고, 허리의 힘을 이용해야 합니다. 손잡이가 없는 물건은 둥근 손잡이가 있는 박스에 넣어 운반해야 한다. 3
63 비상구 설치 시 충족시켜야 하는 기준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작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비상구 또는 출입구까지의 수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 출입구와 같은 방향에 있지 않아야 하며, 출입구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비상구의 너비는 0.75미터 이상, 높이는 1.5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비상구의 문은 피난 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 실내에서 언제든지 열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1
64 가설통로의 설치와 그 구조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가설통로의 경사는 30도 이하이며, 단 계단이 설치되거나 높이가 2미터 미만이고 튼튼한 손잡이가 있는 경우는 예외이다.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합니다. 단, 작업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 미끄럼 방지 구조가 필요하다.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미터 이상의 비계다리에는 7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해야 한다. 2
65 서비스업에서 넘어짐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는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를 선정하고 지급하며, 보호구 착용 여부를 수시로 관리해야 한다.         o
66 위험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작업장은 출입구와 같은 방향에 비상구를 설치해야 한다.          x
67 중량물을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취급하거나 운반하는 작업을 진행할 경우 사업주는 일정한 신호 방법을 정해야 한다.         o
68 크레인 취급 작업 중에는 상부 레일에서의 보수나 점검 작업 중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         x
69 지게차 취급 작업 중에는 경사면에서 급선회에 의한 전도가 발생하지 않는다.         x
70 분쇄·혼합기 취급 작업에는 정비·보수 작업 중 떨어짐과 이동 중 떨어짐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         x
71 수산물 및 축산물 판매 작업 중 넘어짐 재해를 유발하는 요인은 없다.          x
72 선반, 롤러기 등 기계·설비의 작업 또는 조작 부분이 근로자의 키나 신체 조건에 비해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경우, 사업주는 안전하고 적당한 높이의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그 기계·설비를 적정 작업 높이로 조절해야 한다.         o
73 안전난간은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되며, 이는 비슷한 구조와 성능을 가진 것으로 대체 가능하다.         o
74 사업주는 갱도나 상시로 통행하지 않는 지하실 등을 이동하는 근로자에게 휴대용 조명기구를 사용하도록 하여도 된다.         o
75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 이하,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90° 이하로 설정해야 한다.         o
76 계단 및 계단참은 매 제곱미터당 5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o
77 송기마스크 또는 방독마스크가 필요한 곳이 아닌 곳은? 탱크, 보일러, 반응탑 내부 등 통풍이 불충분한 장소에서의 용접 작업 유기화합물을 넣었던 탱크(증기 발산 우려가 없는 탱크 제외) 내부에서의 세척 및 페인트칠 작업  밀폐 설비나 국소 배기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 유기화합물을 취급하는 업무 유기화합물 취급 장소에 설치된 환기장치 내의 기류가 확산될 우려가 있는 물체를 다루는 업무 1
78 안전화의 사용방법 및 관리방법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정전화는 감전 위험 장소에서 착용한다. 안전화는 훼손, 변형하지 않는다. 특히 뒤축을 꺾어 신지 않는다. 절연화, 절연장화는 구멍이나 찢김이 있으면 즉시 폐기한다. 내부가 항상 건조하도록 관리한다. 1
79 화학물질용 보호복의 종류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a형식: 보호복 내부에 개방형 공기호흡기와 같은 대기와 독립적인 호흡용 공기공급이 있는 가스 차단 보호복이다. 2형식: 액체 차단 성능을 갖는 보호복입니다. 4형식: 분무 차단 성능을 갖는 보호복입니다. 5형식: 분진 등과 같은 에어로졸에 대한 차단 성능을 갖는 보호복이다. 2
80 보호구를 선택할 때는 보호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         o
81 산과 알칼리성 화학물질의 가스와 증기의 독성을 제거해 호흡기를 보호하는 것은 '방진마스크'다.         x
82 보안면은 '일반보안면'과 '용접용 보안면'으로 나뉜다.         o
83 보호구를 선택할 때 보호 범위 설정 및 보호구의 위험성 검토는 하지 않아도 된다.         x
84 안전모의 주요 기능은 물체의 떨어짐, 날아옴, 부딪힘으로부터 근로자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o
85 안전화의 주요 보호기능은 중량물의 떨어짐이나 끼임 등에 따른 발과 발등 부상 방지하는 것이다.         o
86 방독마스크'의 주요 보호기능은 분진 등의 입자상 물질을 걸러내 호흡기를 보호하는 것이다.         x
87 송기마스크는 산소 농도가 18% 이상인 장소에서 작업할 때 착용한다.         x
88 송기마스크의 공급 공기의 압력은 1.75㎏/㎠ 이하가 좋다.          o
89 안전대는 높이 및 깊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떨어짐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안전대만으로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다.         x
90 보안경으로는 자외선, 적외선 및 강렬한 가시광선 등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한 차광보안경과 일반보안경도 있다.         o
91 방음보호구는 귀마개와 귀덮개로 나눌 수 있으며, 더러워지거나 오염될 경우 바로 교체해야 한다.         o
92 심폐소생술은 심장마비가 발생했을 때 인공적으로 혈액을 순환시키고 호흡을 돕는 응급처치법이다.         o
93 심폐소생술의 속도는 분당 60회를 유지해야 한다.          x
94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사업주만 참여하면 된다.         x
95 응급조치 에러 방지를 위해 지휘와 명령을 정확히 행하여야 한다.         o
96 인지 확인 에러는 외계 정보를 받아 대뇌 감각중추에서 인지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에러이다.         o
97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시, 패드를 부착하면 자동으로 환자의 심전도를 분석하지 않는다.         x
98 자동심장충격기는 심장이 멈춘 환자의 생존율을 떨어뜨린다.         x
99 작업 대 높이는 근로자에게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조절할 필요가 없다.         x
100 작업 시작 전 미팅 시간에는 작업 내용만 공유하면 충분하다.         x
101 작업 지시자, 감독자, 운전원 등의 확인란을 만들어야 하는 문서는 작업지시 명령서이다.         x
102 작업장의 환경 개선을 통해 작업 효율을 높이지 않아도 된다.         x
103 작업표준은 제정 개폐가 이루어지는 승인 결재 기준을 정하지 않는다.         x
104 정신적 긴장은 근골격계질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x
105 진동에 노출되는 작업은 근골격계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o
106 판단 기억 에러'란 외계 정보를 받아 대뇌 감각중추에서 인지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에러를 뜻한다.         x
107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시 적정한 공기 수준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산소농도의 범위가 18% 이상 23.5% 미만 탄산가스(이산화탄소)의 농도가 1.5% 미만 일산화탄소 농도가 50ppm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가 10ppm 미만 3
108 산소·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방법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가스 농도 측정기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면적 및 깊이를 고려하여 밀폐공간 내부를 골고루 측정한다. 측정 시 측정자가 밀폐공간 내부로 진입하여 측정하도록 한다. 작업 장소에 대해 수직 및 수평 방향으로 각각 3개소 이상 측정해야 한다. 3
109 환기 방법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가급적 내부의 공기를 밀폐공간 밖으로 빼내는 배기 방식으로 환기를 실시 한다. 밀폐공간의 환기 시에는 급기구와 배기구를 적절하게 배치하여 작업장 내 환기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급기구는 작업근로자 가까이에서 작업근로자를 등지고 설치한다. 정전 등에 의하여 환기가 중단되는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작업근로자는 즉시 밀폐공간 외부로 대피할 수 있어야 한다. 1
110 밀폐공간 작업관리의 첫 시작은 우리 사업장에 밀폐공간이 어디에 있는지, 해당 공간에 어떤 유해 요인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o
111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은 근로자 누구나 할 수 있다.         x
112 관리감독자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를 입장시킬 때와 퇴장시킬 때마다 인원을 점검하여야 한다.         o
113 질식재해에 대한 원인 중에는 '미생물의 증식이나 발효, 부패'가 포함되지 않는다.         x
114 질식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불활성 가스의 사용이다.          o
115 산소농도가 50% 미만으로 떨어지면 '산소결핍증'을 일으킨다.          x
116 밀폐공간 작업 전 확인 사항의 유효기간은 1주일로 한정된다.         x
117 산소농도 범위는 18% 이상 23.5% 미만이 적정하다.         o
118 밀폐공간 내 공기를 적정공기 상태로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환기가 필요하지 않다.          x
119 통풍이 불충분한 장소에서 탄산가스(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소화기 또는 소화설비를 사용할 때는 해당 소화기 또는 소화설비가 쉽게 뒤집히거나 손잡이가 쉽게 작동되어 탄산가스가 새지 않도록 해야 한다.         o
120 지층이나 그와 인접한 장소에서 압기공법에 의하여 작업을 할 때 당해 작업에 의하여 유해가스가 샐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 및 공기 중의 산소농도를 조사하는 것은 선택 사항이다.          x
121 지하실 또는 맨홀의 내부 등에서 가스를 공급하는 배관을 해체 또는 부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작업을 행하는 장소는 환기할 필요가 없다.         x
122 폐금속(2차 전지) 스크랩 파쇄 중 화재 방지를 위한 활동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파쇄기에 연결된 국소배기장치의 용량 증대를 통해 알루미늄 분진 퇴적 및 부유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파쇄기 및 양극재 스크랩 투입 위치를 2층으로 하여 최초 불꽃 감지가 초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초기 점화 후 일정 시간 이후 격렬한 테르밋 반응이 발생하며, 이를 억제하기 위해 최초 불꽃 감지 시 화재가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다. 양극재 스크랩을 파쇄기에 투입하기 전에 점화원을 제공할 수 있는 이물질을 선별하는 작업을 추가한다. 2
123 광개시제 제조공장에서의 폭발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활동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해당 공정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질의 용기(비닐 포함)에 명칭을 표시하고, 물질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한다. 육안으로도 쉽게 구분이 가능하도록 서로 다른 형태의 취급 용기를 사용한다. 회분식 공정의 경우 원재료 이송, 계량 등을 한사람이 수행하여 오류를 방지한다. 인화성 액체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폭발 위험장소를 설정하고 폭발등급에 적합한 방폭형 구조의 전기기계 및 기구를 사용한다. 3
124 화재감시자 배치 대상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작업반경 11m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에 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는 는 배치 대상이다. 작업반경 11m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 물질이 11m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는 배치 대상이다. 가연성 물질이 금속으로 제작된 칸막이・벽・천장・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는 배치 대상이다. 동일한 장소에서 상시・반복적으로 용접・용단 작업을 할 때애는 경보용 설비 또는 기구와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져 있어도 화재감시자를 배치해야 한다. 4
125 헥산 누출로 인한 폭발 사고는 휴먼에러를 방지하는 공정 설계를 통해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         o
126 소규모 사업장 또는 정상 근무시간 이외 수행 등 책임자의 승인을 얻기가 어려운 경우 승인 없이 작업이 가능하다.         x
127 화기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화재감시자를 배치하며 작업 후에도 일정 시간 비산 불티・훈소 징후 등 감시활동을 진행한다.         o
128 용접・용단 및 땜 작업은 주변에 인화성 물질이 존재하지 않으면 화재가 발생하지 않는다.         x
129 재위험작업 시 밀폐된 지역에서 수행할 경우, 작업 전 및 작업 중 산소 농도와 가연성가스 농도를 측정할 필요는 없다.         x
130 화재위험작업 전에는 작업 장소와 그 주변에 단열재를 포함하는 건설 현장 자재 및 폐기물의 설치・적치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x
131 화재위험작업 허가서는 사업주만 작성하면 된다.         x
132 작업 연장 시에는 허가서의 기재 사항과 일치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x
133 용접・용단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화재감시자는 작업의 효율성을 위해 다른 업무도 함께 수행해야 한다.         x
134 화기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화재감시자는 작업 완료 후에도 1시간 이상 훈소 발생 징후가 있는지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o
135 가연성 물질, 인화성 물질 근처에서 화기 작업을 진행해도 된다.         x
136 고의'는 「형사법」에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줄 알면서도 일부러 하는 생각이나 태도를 말한다.         o
137 난청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외이의 청각 전도로 발생하게 된다. 보통 청력장애는 30세 이후 조금씩 청력이 소실되기 시작하면서 증상이 나타난다. 소리를 모으는 귓바퀴부터 소리를 감지하는 기관인 내이까지 소리 전달 과정에 문제가 있을 때에 전 음성 난청이 생긴다. 65세 이후 노인의 경우 1/4 이상이 청력장애를 호소한다. 1
138 소음성 난청의 특성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농을 일으키지 않는다. 소음 노출 중단 시에도 청력 손실이 진행된다. 초기 고음역에서 청력 손실이 현저하다. 지속적인 소음 노출이 단속적인 소음 노출보다 더 위험하다. 2
139 음향성 외상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강대 소음에 순간적으로 폭로되어 일과성 청력 손실 없이 돌발적으로 부분적 혹은 완전한 청력 손실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음향성 외상으로 인한 청력 손실은 장기간 소음 노출로 인한 영구적 청력 손실에 비해 더욱 심한 청력 손실을 유발한다. 이명을 동반하며, 현기증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다. 수개월이 경과하면 어느 정도 회복하기도 한다. 3
140 소음은 청력손실을 유발한다.         o
141 소음성 난청은 예방이 어려운 질환이다.         x
142 청력보존 프로그램은 소음을 제어하기 위한 공학적인 관리와 소음 노출을 줄이기 위한 작업관리 내용을 제공한다.         o
143 일시적 역치 이동(TTS, Temporary threshold shift)은 큰 소음에 잠시 노출되었다가 조용한 곳으로 이동하면 작은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o
144 음향성 외상이란 강대 소음에 순간적으로 폭로되어 일과성 청력 손실 없이 돌발적으로 부분적 혹은 완전한 청력 손실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o
145 소음성 난청의 보상기준은 6분법에 의해 한쪽 귀가 최소 40㏈을 초과하는 경우 보상을 하지 않는다.         x
146 작업장에서 소음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 중 하나로는 소음이 큰 작업 장비 또는 공정을 분리된 공간에서 수행하는 것이다.         x
147 귀마개는 공기가 통하지 않도록 귓구멍에 꼭 맞게 착용해야 한다.         o
148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50인 미만 중소사업장만 포함된다.         x
149 소음 수준이 85dB를 초과하는 사업장에서 소음 작업을 하는 근로자는 정기적으로 청력 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         x
150 청력보존 프로그램의 목적은 소음으로 인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이다.         o
151 청력보존 프로그램의 프로그램 수행 결과에 대한 적정성 평가는 최초 한 번만 진행하면 된다.         x
152 산재예방요율제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사업주가 위험성평가 ‘인정’ 또는 사업주 교육 ‘인정’을 받은 경우 해당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을 인하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 등 산재보험료율의 사업 종류에 적용된다. 상시 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일괄 계속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위험성평가 인정은 20%, 사업주 교육 인정은 10% 인하하며, 둘 중 더 큰 인하율을 적용한다. 3
153 산재예방요율제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잘못된 것은? 산재예방요율제에 참여하려는 사업주는 먼저 공단으로부터 사업 안내를 받고, 교육 참여를 신청한다. 시행기관은 '근로복지공단'이다. ‘재해예방활동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이 속한 지역의 공단 광역본부 교육센터에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다. 교육 시간은 4시간이다. 2
154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을 받을 경우의 혜택으로 잘못된 것은? 인정 유효 기간(3년) 동안 정부의 안전·보건 감독 유예 받을 수 있다. 정부 포상 또는 표창 시 우선 추천을 받을 수 있다. 위험성평가 감소 대책 실행을 위한 해당 시설 및 기기 등에 대하여 보조금 또는 융자금 신청 시 우선 지원이 가능하다.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으면 산재예방요율제를 적용하여 해당 기간 동안 산재보험료가 면제된다. 4
155 산재예방요율제'는 사업주들이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제도이다.         o
156 업종 상관 없이 모든 사업장은 산재예방요율제 대상이다.         x
157 사업장 내 안전보건업무 담당자의 도움을 받아 산재예방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o
158 산재예방요율제를 통해 사업주는 산재보험료의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o
159 산재예방요율제는 상시 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일괄 계속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x
160 산재예방요율제의 인정이 취소되는 조건 중 하나는, 사업주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예방활동 인정을 받은 경우이다.         o
161 기계설비의 위험 분석 및 대책을 수립할 때, 기계설비가 어떻게 동작하고 운용하는지를 분류하는 것은 부차적인 사항이다.         x
162 기계설비에 의해 형성되는 위험점은 끼임점, 전단점, 절단점, 총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x
163 누전차단기는 과전류 보호 장치가 감지하지 못하는 아주 작은 전류에서 동작하지 않는다.          x
164 프레스 기계는 가공재를 강한 힘으로 압축시키지 않고 가공하는 기계이다.         x
165 크레인은 천장크레인, 지브크레인, 갠트리크레인 등을 포함하지만 호이스트는(hoist) 포함하지 않는다.         x
166 양수조작식 방호장치는 슬라이드 작동 중 정지가 가능해야  한다.         o
167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및 제출할 때에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은 후 제출해야 하는데, 다음 중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건설안전 분야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기술사 건설안전산업기사 토목·건축 분야 기술사  3
168 건설 현장 기초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건설 일용근로자가 타 현장으로 이동할 때마다 받아야 하는 건설 현장 단위의 채용 교육을 대체하여 건설 현장 차원에서 받도록 한 교육이다.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등록한 전문 교육기관에서 건설 근로자에게 꼭 필요한 기본적인 안전·보건 지식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20억원 이상의 공사규모를 가진 건설 현장에 의무 적용된다. 건설 일용근로자가 그 사업주에게 채용되기 전에 건설 현장 기초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3
169 건설 현장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3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한다. 추락(떨어짐) 방지용 안전시설 시스템 비계, 안전방망, 사다리형 작업 발판을 임차 및 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총비용의 50~65%,까지 지원한다. 현장 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전년도 토목·건축 공사업 시공 능력 평가액 순위 상위 700위 이내 건설 사업주는 보조 대상에서 제외된다. 1
170 건설 현장 의무적용사항은 공사 규모(금액)에 관계없이 전 건설 현장에 의무 적용된다.         o
171 밀폐공간은 반드시 산소 결핍 상태이거나 유해가스로 차 있는 상태여야 한다.         x
172 시설물 유지·관리 시 재해 예방을 위해 전동기계·기구의 콘센트와 플러그의 접지 상태, 누전차단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o
173 IECR 중 '잠재위험 통제하기'에 따르면 작업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x
174 IECR의 '사고 시 신속 대응하기' 과제에는 사고 발생 시 즉시 대피하지 않아도 되며, 관계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우선이다.         x
175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결과는 제출 후 15일 내에 통보된다.         o
176 보건업에서 넘어짐을 예방하기 위한 지침에 따르면, 환자 부축 시에는 언제나 환자와 의사소통을 하지 않아도 된다.         x
177 멸균건조기를 개방할 때 내부 압력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어도 안전하게 열 수 있다.         x
178 유통업에서 상·하차 작업 시 재해 예방을 위해 차량의 브레이크를 걸고 모든 안전 보조장치가 적절한 위치에 놓였는지 확인해야 한다.         o
179 지게차 작업은 유자격자가 아닌 일반 작업자도 수행할 수 있다.         x
180 유통업에서 컨베이어 작업 시, 작업자가 컨베이어 하부로 출입하거나 상부로 걸어 다녀도 된다.         x
181 주차관리 시, 차량 유도 및 주차관리 부스로 이동할 경우 미끄럼 방지 작업화는 착용할 필요가 없다.         x
182 피부의 상처를 동반한 개방성 골절일 경우 지혈 처치를 우선하여야 한다.         o
183 현장 응급처치 시 주의 사항으로 잘못된 것은? 환자의 안전을 먼저 확보한 후 자신의 안전을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의료기구나 의약품은 사용하지 않는다. 빠른 시간 내에 전문 응급의료진에게 인계한다. 응급환자에 대한 생사 판정을 하지 말아야 한다. 1
184 화상 부위의 체표면적이 성인 20%, 어린이 10% 이상일 때 쇼크 가능성이 크다.         o
185 화상의 경우, 1도 화상은 표피와 진피의 일부가 손상되어 수포가 생기는 상태이다.         x
186 휴먼에러'란 인간의 결정이나 행동으로 어떤 허용범위를 벗어난 일련의 인간 동작 중의 하나이다.         o
187 휴먼에러를 줄이기 위해 일상 작업은 작업표준을 기반으로 하여 실시한다.         o
188 휴먼에러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휴먼에러의 감소를 위해 외적인 환경과 관리 시스템을 인간에게 적합하게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 휴먼에러는 대개 작업자의 부주의에 의해 발생한다. 휴먼에러는 허용범위를 벗어난 일련의 행동으로 규정된다. 휴먼에러를 일으키는 착오 중 출력 착오란 신체적 반응 및 인간 제어의 착오를 말한다. 2
189 보호구의 종류와 해당 보호구를 지급해야 하는 작업이 잘못 짝지어진 것은? 안전모: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화: 물체의 낙하 충격. 물체에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방열복: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절연용 보호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3
190 넘어짐으로 인한 사망재해 예방 대책으로 잘못된 것은? 작업자 스스로 바닥 상태를 확인한다. 바닥은 청결하게 유지 및 미끄러짐 방지 신발을 착용한다. 계단 청소는 위에서 아래쪽으로 실시한다. 중량물은 나눠서 운반하고 어두운 장소는 손전등 등 휴대용 조명기기를 지참한다. 3
191 떨어짐으로 인한 사망재해 예방 대책으로 잘못된 것은? 사다리는 최대길이 3.5m 이하 A형 사다리만 사용한다. 쓰레기·폐기물 수거를 위한 이동시 안전한 승차석에 탑승 이동 및 안전모 착용을 철저하게 지킨다. 적재함에 화물로 인해 이동통로가 없는 경우 별도의 작업발판 등을 통해 안전한 작업공간을 확보한다. 달비계 작업 시 시야를 확보하고 작업장 내 경로에는 출입금지 조치를 내린다. 4
192 안전보건표지의 성질상 설치 또는 부착이 곤란할 경우에는 안전보건표지를 부착하지 않아도 된다.         x
193 사업장의 작업환경 측정은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o
194 일반건강진단은 상시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1년에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x
195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의 선택이다.         x
196 건설공사 도급인은 재해 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한다.         o
197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 일용근로자가 꼭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다.         o
198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사망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안전모 착용 및 2인 1조 작업 실시해야 한다.         o
199 하역작업 중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해 1인 1조로 작업한다.          x
200 A형 사다리 사용 중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인보호구 착용이 필수다.         o
201 냉동탑차 적재함에서 작업하는 경우, 주변 환경을 확인할 필요 없다.         x
202 컨베이어 작업 중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작업자 간의 의사소통은 피해야 한다.         x
203 근골격계 질환은 중량물 인력 취급과 반복적인 작업 수행에 의해서만 발생한다.         x
204 기압 조절실에서 고압 작업자 또는 잠수 작업자에게 감압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취해야 하는 조치로 잘못된 것은? 기압 조절실 바닥면의 조도를 10럭스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기압 조절실 내의 온도가 섭씨 10도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고압 작업자 또는 잠수작업자에게 모포 등 적절한 보온 용구를 지급하여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감압에 필요한 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압 작업자 또는 잠수작업자에게 의자 또는 그 밖의 휴식 용구를 지급하여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사업주는 감압에 필요한 시간을 해당 고압 작업자 또는 잠수작업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1
205 누출된 화학물질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된다.         x
206 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이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의무 주체는 사업주(법인사업주+개인사업주)이다. 보호 대상은 근로자, 노무 제공자,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 및 노무 제공자이다. 적용 범위는 전 사업장이다. 재해 정의는 중대재해의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이거나,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이거나,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인 경우에 해당된다. 2
207 다음 중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구성 항목이 아닌 것은?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누출 사고 시 대처 방법 유효기간 물리화학적 특성 3
208 단시간 동안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o
209 레버풀러 또는 체인블록을 사용하는 경우 사업주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 중 잘못된 것은? 정격하중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레버풀러의 레버에 파이프 등을 끼워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체인블록은 체인의 꼬임과 헝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훅의 입구 간격이 1cm 이상 벌어진 것은 폐기해야 한다. 4
210 명상은 직무스트레스를 감소시키지 않는다.         x
211 모든 공무원은 상시근로자 산정 대상에 포함된다.         o
212 모든 회사의 대표이사는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x
213 물질안전보건자료 내 영업비밀인 사항을 대체자료로 기재하려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 서식]의 '비공개 승인신청서'를 공단에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o
214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조치하는 사업주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사람, 즉,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람이다.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사람에게 화학물질의 명칭, 구성성분, 유해성 등 16가지 항목을 기재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하여 제공한다.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에 경고표지를 표시한다. 화학물질을 취급,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근로자 교육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2
215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x
216 물질안전보건자료는 경고표지를 부착해야하는데 다음의 경고표지 내용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명칭: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상 제품명인 대상화학물질의 명칭을 포함 신호어: “위험” 또는 “경고”를 표시, 모두 해당하는 경우 “위험” 표시 그림문자: 5개 이상일 경우 4개만 표시 예방조치 문구: 예방, 대응, 저장, 폐기 중 3개 이상 표시 4
217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o
218 사업주는 고객응대 근로자에 대해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o
219 다음 중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들의 성질 분류와 그 설명이 잘못 짝지어진 것은? 폭발성: 가연성이면서 산소공급성이 있고, 가열, 충격, 마찰 등에 의해 다량의 열과 가스를 발생시켜 강한 폭발을 일으킨다. 발화성: 통상의 상태에서도 발화하기 쉽고, 물과 접촉하여 가연물 가스를 발생시켜 발열·발화를 일으킨다. 인화성: 단독으로는 발화·폭발의 위험은 없지만, 가연성의 물질, 환원성 물질과 접촉한 때에는 충격, 점화원 등에 의해 발화·폭발을 일으킨다. 가연성: 공기 중 또는 산소 중에서 어떤 일정 범위의 농도에 있을 때 점화원에 의해 발화·폭발을 일으킨다. 3
220 사업주가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에 채광 및 조명을 설치하려고 할 때, 작업의 종류 별 설정해야 하는 조도가 잘못된 것은? 초정밀 작업은 500럭스 이상 정밀 작업은 300럭스 이상 보통 작업은 150럭스 이상 그 밖의 작업은 75럭스 이상 1
221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 요건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안전난간은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그리고 난간기둥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으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의 위치에,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의 중간에 설치되어야 한다. 상부 난간대가 120센티미터 이상의 위치에 설치될 경우, 중간 난간대는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발끝막이판은 바닥면으로부터 2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를 유지해야 한다. 4
222 근로자가 초정밀 작업을 하는 장소는 75럭스 정도로 조도를 설정해야 한다.          x
223 보호용 접지는 전기설비에서 누전이 발생했을 때 외함의 전위 상승을 방지하고, 감전 위험을 줄이는 데 필수적이다.         o
224 근로자의 작업 행동이 부적절하면 산업재해를 유발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o
225 사업주는 근로자가 위험한 장소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o
226 근로자의 건강장해 유형은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흄, 미스트, 산소결핍, 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만 포함된다.         x
227 화학물질은 산업 발전과 풍요로운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근로자의 건강을 위협할 수도 있다.          o
228 사업주는 근로자가 수행하는 작업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o
229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된다.         x
230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에 채광 및 조명을 설치할 때,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고 눈이 부시지 않는 방법으로 조정해야 한다.         o
231 사업주는 근로자가 일하는 작업장에서 환기, 채광, 조명 등의 적정 기준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책임이 없다.         x
232 전기계통도는 대부분의 전기 기계와 기구가 삼상 380V로 작동하는 우리나라에서 전기재해의 위험성을 감소시킨다.          x
233 사업주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중독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근로자를 그 장소에서 대피시켜야 한다.         o
234 사업주는 근로자가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실내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물을 먹지 않도록 해야 하며,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o
235 사업주는 근로자가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들어 있던 탱크 등을 개조·수리 또는 청소하거나 해당 설비나 탱크 등의 내부에 들어가서 작업하는 경우, 안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된다.         x
236 사업주는 근로자가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o
237 사업주는 근로자가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하는 경우에 작업 수칙을 정하고, 이를 해당 작업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는데, 이 중에서 '보호구의 사용·점검·보관 및 청소'는 포함되지 않는다.         x
238 사업주는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x
239 사업주는 새로운 근로자를 채용할 때마다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o
240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때, 사업장의 특성이나 규모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x
241 사업주는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 등을 안전하고 청결하게 유지해야 한다.         o
242 사업주는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제3자의 종사자 안전에 대한 책임이 없다.         x
243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와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제한속도를 지정해야 한다.         o
244 사업주는 크레인 거더(Girder)의 통로 끝과 크레인 거더의 간격을 1m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x
245 사업주는 특정 조건 하에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o
246 사업주는 허가대상 유해물질의 제조·사용 설비로부터 오염물이 배출되는 경우에 근로자의 건강 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배출액을 중화·침전·여과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o
247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사업주가 안전한 작업장을 위해 수행해야 하는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다         o
248 다음 중 아래의 [보기]의 제2조의 각 목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업무 수행 중 동일한 질병 진단을 받은 자가 3명 이상 발생
라.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3
249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제외 대상이다.         o
250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x
251 스트레스의 원인은 주로 외부 요인에만 기인한다.         x
252 시간적 압박은 직무스트레스의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o
25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최소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o
254 안전보건 표지는 근로자가 알아보기 어렵게 설계되어야 한다.         x
255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에 따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하는데, 이때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얼마의 기간 내에 보고해야 하는가? 1개월 5개월 20일 7일 1
256 안전보건 관리 체계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안전관리자는 사업장에서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관리하며, 사업주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와 조언을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보건관리자는 사업장에서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관리하며, 사업주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와 조언을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안전보건 관리담당자는 사업장에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며,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와 조언을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가 이미 존재하더라도 안전과 보건을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안전보건 관리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4
257 표준안전 작업 방법을 감독하기 위한 요령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매일 작업 시작 전에 안전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일정 간격으로 작업장을 순회하며, 노동자들이 안전 지침을 철저히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문제가 발견될 경우 목록화하여 추후 해당 노동자에게 교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안전 지침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3
258 관리감독자는 사업장 내 다른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협업하며, 그들로부터 지도와 조언을 받아야 한다.         o
259 근로자가 유해・위험작업을 진행할 경우 안전을 위해 설비개선보다 보호구 착용을 우선으로 한다.          x
260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가 이미 존재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따로 안전보건 관리담당자를 두지 않아도 된다.         o
261 관리감독자는 위험을 방지해야 하는 작업에 참여하는 근로자에게 추가적인 특별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o
262 사업의 유해성이나 위험성, 사업의 특성 등을 바탕으로 특정 종류의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부 또는 일부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o
263 관리감독자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된 업무와 그에 속한 직원들을 직접 지휘하고 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o
264 관리감독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 하거나 위험한 요소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o
265 작업장 정리정돈은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고, 필요한 것은 잘 배치하며, 필요하지 않은 것은 보관하거나 폐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o
266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변경,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 등의 총괄 관리를 수행할 의무가 없다.         x
267 사업주는 기계나 설비에 의한 위험, 폭발성이나 발화성, 인화성 물질에 의한 위험 등의 방지를 위한 여러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o
268 표준안전 작업 방법을 규정하는 것은 사업주의 중요한 책임 중 하나이다.         o
269 안전보건교육을 위해 관리감독자가 안전보건에 대한 깊은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충분하다.         x
270 아래의 위험성평가의 절차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 사전 준비
2. 유해·위험 요인 파악
3. 위험성 결정
4.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및 실행
5. 위험성평가 공유
6. 위험성평가 실시 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 및 보존
1. 사전 준비: 위험성평가를 위한 기본적인 정보 수집과 준비 과정을 진행한다. 3. 위험성 결정: 파악한 유해·위험 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판단한다. 5. 위험성평가 공유: 위험성평가 결과를 관할 공단에 공유한다. 6. 위험성평가 실시 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 및 보존: 위험성평가 과정과 결과를 기록하고, 이를 최소 3년간 보존한다. 3
271 위험성평가 인정 제도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인정 제도는 사업장의 신청에 의하여 공단이 심사하고 우수사업장에 대해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시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에 신청서를 제출  후 선정 통보가 있을 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상시 근로자 수가 100명 미만인 사업장이나 총 공사금액이 120억 원 미만인 건설공사(토목공사의 경우 150억 원 미만)에 대해 적용된다. 3
272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사업주가 건설물, 기계, 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 행동 등으로 인한 유해하거나 위험한 요인을 찾아내어 그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평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평가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근로자가 평가에 참여하게 되면 공정한 평가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으므로 근로자는 평가에 참여할 수 없다. 평가의 결과와 조치 사항은 기록하여 보존해야 한다. 3
273 사업주는 사업장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요인을 스스로 파악하고 평가해야 한다.         o
274 사업주는 위험성평가의 결과에 대한 적정성을 3년마다 정기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x
275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근로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o
276 상시적 제안 제도는 근로자들이 사업장 내의 유해·위험 요인을 직접적으로 발견하고 이를 사업주나 안전·보건 관련 담당자에게 알릴 수 있는 제도이다.         o
277 매주 진행하는 공유 및 점검회의는 도급사업주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수급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련 담당자 등을 포함하여 개최해야 한다.         o
278 상시평가는 유해·위험 요인의 변동이 크고, 수시로 세밀한 위험성평가를 진행하기 어려운 사업장을 위한 특별한 제도이다.         o
279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공장장 등)는 조직의 최고 책임자로서, 그들의 의지가 근로자의 안전보건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         o
280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시작하기 전에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을 확정하지 않아도 된다.         x
281 유해·위험 요인 파악은 위험성평가의 핵심적인 절차 중 하나다.         o
282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할 때는 위험성 수준이 낮은 유해·위험 요인을 우선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x
283 위험성평가 인정 제도는 상시 근로자 수가 500명 미만인 사업장이나 총 공사금액이 200억 원 미만인 건설공사에 대해 적용된다.         x
284 사업장의 신청에 의해 우수사업장에 대해 인정해 주는 위험성평가 인정 제도를 이용하면 근무 환경 조성을 지원하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o
285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은 사업장 안전보건 전반의 운영 또는 경영을 규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o
286 안전보건교육은 고용노동부령에 따라 진행되지 않는다.         x
287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은 상시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만 필요하다.         x
288 압력계 설치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공기를 작업실로 보내는 밸브나 콕을 외부에 설치하는 경우에 그 장소에 작업실 내의 압력을 표시하는 압력계를 함께 설치해야 한다. 밸브나 콕을 외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작하는 사람에게 휴대용 압력계를 지니도록 해야 한다. 고압 작업자에게 가압이나 감압을 하기 위한 밸브나 콕을 기압 조절실 외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에 기압 조절실 내의 압력을 표시하는 압력계를 함께 설치해야 한다. 잠수작업자에게 압축 기체를 보내는 경우에는 압력계를 설치해야 한다. 2
289 연구개발용(R&D) 화학물질은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의무 대상이다.         x
290 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를 위해 사업주가 취해야 하는 조치가 아닌 것은? 회전축, 기어, 풀리 및 플라이휠 등에 부속되는 키, 핀 등의 기계요소는 묻힘형으로 하거나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벨트의 이음 부분에는 돌출된 고정구를 사용해야 한다. 건널다리에는 안전난간 및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의 발판을 설치해야 한다. 원심기에는 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2
291 위험성 평가는 사업주 혼자서 진행할 수 있다.         x
292 유해·위험 요인 확인 시 '사업주'만 사업장의 위험 요인 발굴 및 신고할 수 있다.          x
293 유해한 작업의 도급을 승인 받기 위한 절차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기 위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승인의 유효기간은 3년을 기준으로 한다. 승인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사업주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그 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일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기승인 내용과 변경 내용 전체에 대해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4
294 작업하는 과정에서 적절하지 않은 작업 방법으로 인해 기계가 갑자기 가동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o
295 장시간 노동은 비만률을 낮추는 경향이 있다.         x
296 중대재해처벌법은 1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다.         x
297 직무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은 문제의 확인 단계로 시작하지 않는다.         x
298 직무스트레스의 감소를 위한 방법 중 하나 인 '바이오피드백(Biofeedback)'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특정 생리적 현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개인이 자신의 생리적 활동을 스스로 조절하게 하는 방법이다. 경험 이론에 근거하고 있다. 근육의 수축과 이완에 따른 근전도 수치가 시각적이나 청각적인 형태로 제공된다. 맥박, 혈압, 혈류, 위 수축, 근육 긴장 등과 같은 생물학적 기능을 자율적으로 조절하는데 도움을 준다. 2
299 위험성평가가 도입된 이후 변화한 새로운 안전보건관리 활동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법령, 지침 사항별 관리 성과 중심의 위험관리 사업주의 능동적 자세 시스템을 통한 총체적 관리 1
300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2항에 따라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기계‧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설계‧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원재료 등을 제조‧수입하는 자 완제품을 조립 또는 해체하는 자  건설물을 발주‧설계‧건설하는 자 3
301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사업장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데, 다음의 위험성평가 방법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위험성 수준을 ‘상-중-하’ 또는 ‘고-중-저’ 등으로 간략하게 구분하여,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위험성의 수준을 나타낸다. 체크리스트법: 평가 대상에 대한 세부 목록을 미리 작성하고, 이를 통해 위험성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핵심 요인 기술법: 영국 산업안전보건청(HSE),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위험성 수준이 높지 않고, 유해·위험 요인이 많지 않은 중·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평가를 위해 안내한 방법이다. 빈도·강도법: 위험성의 빈도(가능성)와 강도(중대성)을 빈도 3단계, 강도 3단계로 구분하여 평가하는 방법이다. 4
302 관리감독자는 위험성평가를 시행하기 위한 인원 배치를 담당하여 이와 관련된 활동을 시행해야 한다.         o
303 사업장의 규모 및 특성과 상관없이 공통된 위험성평가 방법을 진행해야 한다.         x
304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평가담당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o
305 위험성은 유해·위험 요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조합한 것이다.         o
306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시행에 대한 최종 책임은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에게 있다.         x
307 허용 가능한 범위는 결정된 위험성의 크기가 사전에 정해둔 위험성보다 높거나 개선으로 허용 가능한 범위 이내일 경우를 말한다.         x
308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거나 감소 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해당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를 위험성평가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o
309 위험성평가 절차는 평가 대상의 선정 등 사전 준비와 근로자의 작업과 관계되는 유해·위험 요인의 파악, 파악된 유해·위험 요인별 위험성 추정, 추정한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위험성인지 여부의 결정, 위험성 감소 대책의 수립 및 실행, 위험성평가 시행 내용 및 결과에 대한 기록 순으로 시행한다. (         o
310 위험성평가는 이러한 절차를 마쳤다고 종료되는 것이다.         x
311 위험성평가를 담당하는 사업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및 참여 근로자들은 위험성평가의 개념, 목적, 실시 방법 등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o
312 위험성을 판단한 후, 허용 가능한 수준을 초과하는 위험성을 가진 유해·위험 요인에 대해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         o
313 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 후에 '수시평가'와 '정기평가'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방식만 존재한다.          x
314 직무스트레스의 원인은 업무 일정과 속도, 물리적 환경 등 한정적인 요인들에 의해서만 발생한다.         x
315 직무스트레스의 조직적 관리는 단기적인 효과만을 목표로 한다.         x
316 직업병은 유해한 요인에 장기간 노출된 후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o
317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판단할 때의 행위요건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피해자가 저항하거나 거절하기 어려운 상태가 인정되어야 하며, 행위자가 이 상태를 이용해야 한다. 사회 통념상 업무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시, 주의, 명령 등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직접적인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경우여야 한다.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업무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받는 경우, 그것은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간주된다. 3
318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 근로자는 괴롭힘 문제 발생 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해야 한다.         o
319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는 정직원에 한하여 적용된다.         x
320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예방은 직원 개개인만의 책임이다.          x
321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화물자동차 적재함, 운전 중인 컨베이어에서는 추락·접촉 등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탑승이 가능하다.         o
322 크레인에 탑승 설비가 설치되어 있고,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근로자가 크레인에 탑승할 수 있다.         o
323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서는 반드시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o
324 폭음은 직무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x
325 안전검사 시행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검사 주기는 일반적으로 설치 완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이후에는 매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안전검사기관은 해당 검사를 진행하고, 검사가 합격하면 사업주에게 안전검사 합격증명서를 교부한다.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기관으로는 안전보건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대한산업안전협회, 한국안전기술협회 등이 있다.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등 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는 기계는 최초 설치일로부터 6개월마다 검사를 실시한다. 1
326 다음 중 안전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곤돌라가 아닌 것은? 높이 4미터 이하로 이동하는 곤돌라 크레인에 설치된 곤돌라 동력으로 엔진 구동 방식을 사용하는 곤돌라 지면에서 각도가 45° 이하로 설치된 곤돌라 1
327 프레스 검사 시의 주의 사항 중 잘못된 것은? 검사 중임을 주변 작업자에게 알리기 위해 ‘출입금지’, ‘작동(운전, 조작) 금지’’, ‘검사 중’ 등의 경고 표지를 준비하여 현장에 부착해야 한다. 검사 중에는 절대로 금형 사이에 손이나 공구 등을 넣어서는 안 된다. 관성 회전 중인 플라이휠을 손으로 잡아 정지시키거나 벨트를 잡는 행동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기계의 분해·조립이 필요할 경우 검사자가 수행하고 내용을 확인한다. 4
328 크레인에 설치된 곤돌라는 안전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o
329 끼임 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는 기동장치에 설치된 열쇠를 근로자마다 배급한다.          x
330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 순서를 지키며 안전하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작업지시서를 제공한다.         o
331 프레스와 전단기는 압력 능력이 3톤 미만인 경우에는 안전검사 대상이 아니다.          o
332 단조용 해머는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된다.          x
333 정격하중이 2톤 이상인 모든 크레인은 안전검사 대상이다.          x
334 산업용 리프트는 운반구 운행 거리가 3미터 이상일 때만 안전검사 대상이 된다.         o
335 모든 압력용기는 설계압력에 상관없이 안전검사 대상이다.          x
336 곤돌라는 모든 종류가 안전검사 대상이다.         x
337 원심기 중에서 최고 원주속도가 300m/s를 초과하는 경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x
338 사출성형기 중에서 형 체결력이 294 kN 이상인 기계만 안전검사 대상이다.         x
339  컨베이어 시스템 내에서 벨트, 체인, 롤러, 트롤리, 버킷, 나사 컨베이어가 아닌 구간은 안전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o
340 프레스 등을 사용하여 작업할 때 점검할 사항이 아닌 것은? 클러치 및 브레이크의 기능 1행정1정지 기구, 급정지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기능 드레인밸브의 조작 및 배수 상태 전단기의 칼날 및 테이블의 상태 3
341 4S는 일본의 전사적 생산보전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원칙들을 의미한다. 다음 중 4S에 속하지 않는 것은? 확인 정리 청소 청결 1
342 이크(IECR)는 산업재해 예방 필수안전수칙이다. 다음 중 이크(IECR)에 해당하지 않는 활동은? 위험 요인 드러내기(Identify) 신중함과 차분함을 유지하기(Equable) 잠재 위험 통제하기(Control) 사고 시 신속 대응하기(Response) 2
343 컨베이어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는 이탈 등의 방지장치 기능의 이상을 점검해야 한다.         o
344 사업주는 근로자들에게 휴게공간을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x
345 위험한 상황일 경우, 응급처치 전 본인의 안전 여부를 확인한다.         o
346 공기압축기를 가동하기 전에는 압력방출장치의 기능을 점검해야 한다.         o
347 크레인 사용 전에는 주행로 상단의 상태만 점검하면 된다.          x
348 이동식 크레인 작업 시, 브레이크와 클러치 기능만 점검하면 충분하다.         x
349 곤돌라 사용 시에는 방호장치의 기능 점검만 하면 된다.         x
350 양중기 사용 시 와이어로프의 이상 유무만 확인하면 된다.         x
351 지게차를 사용할 때는 제동장치의 기능 이상 여부만 확인하면 된다.         x
352 고소작업대 사용 시 과부하 방지장치의 작동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x
353 컨베이어 사용 시에는 비상정지장치의 기능 이상만 점검하면 된다.          x
354 산업현장에서 정리정돈은 물리적 위험 제거에만 기여한다.          x
355 한국형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KOSS)는 모든 직업의 직무스트레스를 완전히 포괄한다.          x
356 한국형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KOSS)에 따른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시간적 압박과 업무 속도: 장시간 노동, 연장근무, 교대근무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업무 시간 내에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일정이 자주 변경되는 업무 환경, 업무 속도를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없는 상황 등이 있다. 업무 구조: 심리적인 업무 요구가 높고, 직무에 대한 결정권이 낮은 상황, 업무 조직의 변화, 부서 이동이나 승진, 좌천 등의 상황, 업무의 예측 가능성이 낮은 상황 등이 있다. 물리적 환경: 부족한 조명, 과도한 소음, 비좁은 작업 공간, 비위생적 환경 등이 있다. 조직 외적인 문제: 개인, 가족, 지역사회의 환경 등이 있다. 4
357 화학물질 또는 이를 포함한 혼합물 중 '유해인자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사람은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x
358 화학물질 또는 이를 포함한 혼합물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사람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o
359 화학물질로 인해 발생한 화재 진압 시에는 이동이 불편하지 않게 보호구 착용은 피해야 한다.          x
360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는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파기하여야 한다.         x